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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도개념

      • 지방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과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
      • 주요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에 대해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심사
    • 근거규정

      • 「지방재정법」제36조, 제37조
      •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1조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행정안전부령)
    • 심사대상

      (단위 : 억원)

      심사대상
      구분 자체심사 의뢰심사
      도심사 중앙심사
      투자사업 전액 자체재원
      (지방채 제외)
      20이상 신규 투자사업(청사, 문화, 체육시설 신축 제외)
      이전재원 포함 20이상~60미만 신규 투자사업(청사, 문화, 체육시설 신축 제외) 60이상~200미만 200이상
      재원구성과 관계없는 사업 청사, 문화, 체육시설 신축사업 전액 자체재원 20이상 이전재원 포함 200이상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 5이상~10미만 10이상
      신규홍보관 사업 3이상~5미만 5이상~30미만 30이상
      행사성 사업 1이상~3미만 3이상~30미만 30이상
    • 심사시기

      • 사업계획 수립 이후부터 기본설계 용역 예산편성 전까지
      • 행사성 경비는 계획 수립 이후부터 사업시행 예산편성 전까지
        ※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성 사업은 3년마다 심사실시(단, 20% 이상 증액 시 3년 이내라도 심사대상)
    • 심사결과

      • 적정 :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 등 재원조달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 조건부추진 :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이행 및 재원조달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 재검토 : 사업의 규모, 시기, 재원조달대책 및 채무상환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 부적정 :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행정기획조정실 > 예산과 > 재정성과팀

    문의 : 031-729-2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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