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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조기검진
-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여 적극적으로 치료‧관리할 경우, 치매환자는 건강한 상태를 보다 오래 유지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더불어, 가족들의 돌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듭니다.
- 치매가 의심된다면 치매전문병원을 방문해서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치매는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이므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거주지 인근의 치매전문병원을 찾는 것이 좋으며, 대체로 정신과 또는 신경과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치매가 의심될 경우 치매안심센터 치매조기검진사업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치매조기 검진사업은 60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으며,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로 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선별검사에서 이상소견이 나타나, 진단 및 감별 검사를 받게될 경우에는 검진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진단검사와 감별검사는 소득기준에 따라 일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조기검진 절차
(1단계)기초상담 및 인지선별검사 : 인지저하자 → (2단계)진단검사 : 원인감별이 필요한 자 → (3단계)감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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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진단검사
신경심리평가검사(1시간소요)
전문의진료
치매안심센터
* 치매 감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2023. 1. ~ )
- 치매안심센터에서 1차(선별), 2차(진단) 검사 후, 3차 감별검사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자(만 60세이상 중위소득 120%이하 자)
- 치매안심센터 조기검진 문의처
치매안심센터 조기검진 문의처(수정구 치매안심센터, 중원구 치매안심센터, 분당구 치매안심센터)
수정구 치매안심센터 |
031-729-3879, 3159, 3158 |
중원구 치매안심센터 |
031-739-3051 ~ 5 |
분당구 치매안심센터 |
031-729-8783 |
출처 : 중앙치매센터 『치매대백과』, 성남시(수정구·중원구·분당구) 치매안심센터 『치매조기검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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