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경우 시설 입소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 가족이 더 이상 환자의 일생생활을 도와줄 수 없을 때
- 환자가 망상과 환각 등 심각한 정신행동증상으로 타인과 공공생활이 어려울 때
- 치매와 함께 다른 질환으로 지속적인 보호를 필요로 할 때
노인요양시설(요양원)
- 요양원은 일반적으로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신 어르신이 생활하는 장기요양기관입니다.
- 요양원은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요양시설에 입소시켜 급식, 요양 및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곳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장기간의 요양을 목적으로 하는 어르신에게 적합합니다.
- 노인요양시설 중에는 ‘치매수급자가 정서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시설환경 속에서 치매전문 교육을 받은 인력이 인지기능 유지 및 문제행동 개선 등을 위한 전문프로그램으로 치매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도 있습니다.
요양병원
- 요양병원은 건강보험적용으로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기본적인 의료시설과 의사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의료적 처치와 관찰이 필요한 어르신이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곳으로 장기요양등급이 없더라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치매환자의 장기요양서비스
- 치매환자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장기요양 등급에 따라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수행 지원 등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심사 결과를 거쳐 장기요양인정점수가 산정되고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판정을 거쳐 등급이 결정됩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 및 서비스 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북부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남부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북부지사 |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301, 성남우체국 5,6층 |
상담문의 국번없이 1577-1000 |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남부지사 |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60번길 19 |
방문요양 및 주·야간보호 서비스 이용
-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서비스 중 방문요양서비스 및 주·야간보호센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 1~5등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고 재가급여 이용이 가능한 분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과 ‘급여종류 및 내용’에 따라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급여계약 체결 후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검색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 검색조건 : 장기요양기관찾기→장기요양기관 검색→지역: 경기도(성남시 수정구/ 성남시 중원구/ 성남시 분당구)→급여종류: 전체
출처 : 중앙치매센터 『치매대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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