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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CFC : Child Friendly Cities)란?

    18세 미만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지역사회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하여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보장하는 지역사회를 말하며, 아동의 의견을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하고 정책과 법, 예산 편성 시 항상 아동의 권리를 고려하는 지역사회를 말합니다.

    아동의 나이는?

    아동의 나이는 『아동복지법』에 의거하며 18세 미만의 나이를 아동이라 정의합니다.

    아동친화도시에 사는 아동은
    • 아동친화도시에서 사는 아동은 지역사회의 결정에 대한 내 생각을 말해요.
    • 우리와 관련된 지역사회의 일에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해요.
    • 가정과 지역사회의 일에 앞장서는 멋진 활동가예요.
    • 아플 때 치료받고 배우고 싶을 때 교육 받을 수 있어요.
    • 모든 폭력과 괴롭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아요.
    • 거리를 다닐 때 안전하다고 느껴요.
    • 자유롭게 친구들을 만나서 즐겁게 놀아요.
    • 문화행사나 사회행사에 참여할 수 있어요.
    • 어딜 가나 깨끗한 물을 마시고 위생적인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어요.
    • 숲과 공원 같은 녹색 공간을 쉽게 만날 수 있어요.
    • 맑은 공기를 마시며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요.
    • 국적이나 인종, 성별, 경제력이 다르다고 차별받지 않아요.
    • 장애가 있어도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대우받고 나도 똑같이 대해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하고 아동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지자체에 대해 유니세프에서 인증합니다.

    유니세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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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세프(United Nations Children’s Fund)란?
    유니세프는 전 세계 아동을 돕기 위해 설립된 유엔기구입니다. 1946년 12월 11일 창립된 이래로 ‘차별 없는 구호’의 정신으로 어려움에 처한 전 세계의 개발도상국 모든 아동을 지원했습니다.
    ‘차별 없는 구호’란 국적, 인종, 이념, 종교 및 성별 등과 상관없이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돕는 것을 말하며, 이 정신에 따라 2차 대전의 패전국을 비롯해 중동과 중국, 한국 아동들까지 모두 유니세프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에 대해 좀더 알아보기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홈페이지 바로가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구성요소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가 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일까요?

    • 유니세프는 2004년 아동친화도시의 구성요소를 처음으로 제시하였습니다.
    • 아동친화도시의 구성요소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갖추어야 할 필수 요소입니다.
    • 이 구성요소는 마치 벽돌을 쌓아 집을 짓듯 아동친화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온전히 제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구성요소들은 각각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지방정부의 거버넌스가 아동친화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합니다.
    • 한국 아동친화도시는 ‘아동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추가하여 10가지 구성요소를 기반으로 조성됩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의 10가지 구성요소 - 01.아동권리 전담부서, 02.아동친화적인 법체계, 03.아동의 참여체계, 04.아동권리 옴부즈퍼슨, 05.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06.아동 예산 분석 및 확보, 07.정기적인 아동권리 현황 조사, 08. 아동친화도시 조성 전략 수립, 09.아동영향평가, 10.아동의 안전을 위한 조치(유니세프한국위원회 지정 요소) 출처:알기쉬운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길라잡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 로드맵 보기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복지국 > 아동보육과 > 아동친화팀

    문의 : 031-729-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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