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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아동권리협약


    아동친화도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정신을 알아야 합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전 세계 모든 아동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명시한 최초의 국제협약으로 1989년에 비준되었습니다.

    18세 미만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인권조약이며, 유엔 회원국 가운데 미국을 제외한 196개국(옵저버 포함)의 비준을 받은 역사상 가장 많은 당사국을 가진 국제조약입니다. 또한, 최초로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한 국제협약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협약은 전문과 54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제인권규약이 규정한 사회, 문화, 경제, 정치, 시민권을 아동에게도 적용 하도록 보장했으며,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협약의 54개 조항 중 4개의 조항을 ‘유엔아동권리협약 일반원칙’ 으로 지정해 협약 의 모든 조항을 해석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 출처 : 알기 쉬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길라잡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


    유엔 아동권리협약 바로보기

    아동 권리(인권) 논의의 역사

    아동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은 크게 변화해왔습니다.
    과거에는 아동을 성인의 소유물로 생각해서 아동 고유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오늘날에는 아동 또한 성인과 동등한 기본권을 가진 존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기까지는 기존의 잘못된 인식을 타파하기 위해 아동
    권리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 온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1789년 인권선언을 시작으로 오늘날까지 계속되어 온 아동 권리에 관한 논의는
    국제적으로 많은 합의를 도출해 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가장 강력하고 의미 있는 국제사회의 약속입니다.

    아동을 권리의 주체자로 인정한 국제법이라는 점에서, 이후 국제 정세 변화에
    맞춰 선택의정서를 채택하는 등 협약 보완조치를 계속 취한다는 점에서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가치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 출처 : 2015~2018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백서, 유니세프 >

    아동의 기본권리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조항은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라는 4개의 기본권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권리들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모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 없이는 어떤 권리도 온전히 보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모든 권리의 가치는 동등하며, 아동의 삶에 있어 똑같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다각적이고 동시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 생존의 권리 Right To Survial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 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
    • 보호의 권리 Right To Protection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아동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발달의 권리 Right To Development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권리,교육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
    • 참여의 권리 Right To Participation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을 권리,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평화로운 방법으로 모임을 자유롭게 열 수 있는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유익한 정보를 얻을 권리
    < 출처 : 2015~2018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백서, 유니세프 >
    아동권리 홍보영상

    *클릭시 영상이 재생됩니다.

    • 유니세프 아동친화 도시란?

      - 출처 :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 아동친화도시 인식제고 공익캠페인

      - 출처 : EBS
    • Child Rights(Ⅰ)

      - 출처 :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 Child Rights(Ⅱ)

      - 출처 :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 우리들도 말하고 싶어요. (참여할 권리)

      - 출처 :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 제 모습은 제꺼예요. (사생활 보호)

      - 출처 :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 아이들도 규칙을 잘 지킬 수 있어요.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출처 :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 우리가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교육받을 권리, 안전할 권리, 놀권리)

      - 출처 :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54개 조항 중 아래 4개 조항을 ‘유엔 아동권리협약 일반원칙’으로 지정해 협약의 모든 조항을 해석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조항들은 아동권리 실현에 근본적인 토대가 되는 내용입니다.

    < 출처 : 2015~2018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백서, 유니세프 >

    • 제2조 무차별 원칙

      모든 아동은 부모가 어떤 사람이든, 어떤 인종이든, 어떤 종교를 믿든,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부자든 가난하든, 장애가 있든 없든, 모두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 제3조1항 아동 최선 이익의 원칙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결정할 때에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 제6조 생존과 발달의 원칙

      아동은 특별히 생존과 발달을 위해 다양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 제12조 아동 의견 존중의 원칙

      아동은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받아야 한다.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복지국 > 아동보육과 > 아동친화팀

    문의 : 031-729-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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