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알기 쉬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길라잡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
유엔 아동권리협약
아동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은 크게 변화해왔습니다.
과거에는 아동을 성인의 소유물로 생각해서 아동 고유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오늘날에는 아동 또한 성인과 동등한 기본권을 가진 존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기까지는 기존의 잘못된 인식을 타파하기 위해 아동
권리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 온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1789년 인권선언을 시작으로 오늘날까지 계속되어 온 아동 권리에 관한 논의는
국제적으로 많은 합의를 도출해 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가장 강력하고 의미 있는 국제사회의 약속입니다.
아동을 권리의 주체자로 인정한 국제법이라는 점에서, 이후 국제 정세 변화에
맞춰 선택의정서를 채택하는 등 협약 보완조치를 계속 취한다는 점에서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가치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 출처 : 2015~2018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백서, 유니세프 >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조항은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라는 4개의 기본권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권리들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모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 없이는 어떤 권리도 온전히 보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모든 권리의 가치는 동등하며, 아동의 삶에 있어 똑같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다각적이고 동시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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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세프 아동친화 도시란?
- 출처 :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아동친화도시 인식제고 공익캠페인
- 출처 : EBSChild Rights(Ⅰ)
- 출처 : 유니세프 한국위원회Child Rights(Ⅱ)
- 출처 :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우리들도 말하고 싶어요. (참여할 권리)
- 출처 :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제 모습은 제꺼예요. (사생활 보호)
- 출처 :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아이들도 규칙을 잘 지킬 수 있어요.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출처 :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우리가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교육받을 권리, 안전할 권리, 놀권리)
- 출처 :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54개 조항 중 아래 4개 조항을 ‘유엔 아동권리협약 일반원칙’으로 지정해 협약의 모든 조항을 해석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조항들은 아동권리 실현에 근본적인 토대가 되는 내용입니다.
< 출처 : 2015~2018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백서, 유니세프 >
모든 아동은 부모가 어떤 사람이든, 어떤 인종이든, 어떤 종교를 믿든,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부자든 가난하든, 장애가 있든 없든, 모두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결정할 때에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아동은 특별히 생존과 발달을 위해 다양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아동은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받아야 한다.
담당부서 : 복지국 > 아동보육과 > 아동친화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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