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단위: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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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7인 | 14,594,000 | 521,613 | 527,523 | 563,270 |
8인 | 16,177,000 | 625,329 | 628,210 | 729,187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맞벌이 가구일 경우 부부 건강보험료 합산, 직계존속의 별도 건강보험료 합산 안 함.
[지원제외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공공임대거주자(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공무원임대)
가족 이외의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 제출자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개인간의 전세계약서 제출자
배우자 및 직계혈족과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 제출서류 작성예시 예시파일 다운로드
담당부서 : 복지국 > 여성가족과 > 가족정책팀
문의 : 031-729-2914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오니, 답변을 원하시는 민원글은 성남시에바란다 또는 민원상담코너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