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하위메뉴 바로가기
이전으로 돌아가기

 

    • 교통유발부담금이란
      •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
    • 근거법령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도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 부담금 부과대상
      • 각층 바닥면적의 총합이 1,000㎡ 이상인 시설물
      • 공동 또는 분할하여 소유한 지분이 160㎡ 이상인 시설물
    • 비부과대상시설물(도촉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 주한 외국 정부기관, 주한 국제기구 및 외국 원조단체 소유의 시설물
      • 주거용 건물(복합용도 시설물의 주거용 부분 포함)
      • 주차장 및 차고
      • 정당, 종교시설, 교육용 시설물, 사회복지시설, 대한적십자사 소유 시설물
      • 박물관, 미술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지방문화원 소유인 시설물
      • 도서관, 보훈병원,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시철도시설 등
      • 관계 법률에 따라 부담금이 면제된 시설
    • 부과기준일
      • 부과기준일 : 매년 7월 31일
      • 부과기간 : 매년 전년도 8월 1일 ~ 당해연도 7월 31일
      • 납기 : 매년 10월 16일 ~ 10월 31일
    • 부담금 납부의무
      • 부과대상자 :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당시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
      • 부과대상 시설물을 공동 또는 분할하여 소유한 경우 각각 소유지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
    • 부담금 산정 기준
      •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
      • 단위부담금 : ㎡ 당 350원 및 1,000원 차등 지급(조례 별표 1의2)
      • 교통유발계수 : 공장(0.43) ~ 백화점(8.96) (조례 별표 2)
    • 부담금 분할납부 신청
      • 대상 : 부담금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 감면 및 경감대상 시설물
      •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미사용 시설물
      • 승용차부제(요일제, 2‧5‧10부제), 주차장 유료화, 통근버스 운영, 시차 출근제, 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 지급, 승용차 함께 타기, 주차정보제공시스템 등 교통량감축방안 이행 시설물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교통도로국 > 교통기획과 > 교통행정팀

    문의 : 031-729-3653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오니, 답변을 원하시는 민원글은 성남시에바란다 또는 민원상담코너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