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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패밀리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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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온라인신청 》 성남시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가족과 주민등록을 함께하여 거주하다가 독립하고자 하는 청년
※ 가족이란 청년과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관계인 세대주
계약 예정인 임차 물건지가 성남시 내에 위치해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 단, 대출 실행 1개월 이내 성남시에 전입신고 하여야 합니다.
무소득자도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모두)의 소득기준 7천만원 이하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본인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신고사실 없음)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실 때는 계약서가 필요 없습니다. 단, 은행 대출신청 전까지는 계약을 마치셔야 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공고일 이후 계약건만 신청가능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정부24(온라인), 행정복지센터
가족관계증명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온라인), 행정복지센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온라인)
소득금액증명: 홈택스(온라인) > 민원증명 > 소득금액증명
사실증명원: 홈택스(온라인) > 민원증명 > 사실증명신청 >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원천징수영수증: 회사 또는 홈택스(온라인)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전국 기준, 2021년~2023년, 재산세-주택) : 위택스(온라인), 행정복지센터
신청일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
예) 신청일이 2023. 3. 2.이면 1988. 3. 3. ~ 2004. 3. 2. 까지입니다.
단, 대출심사시 만34세가 경과되면 대출심사에서 제외됩니다.
대출심사시 만34세 미경과자여야 대출과 이자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실행 한 대출까지만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연장은 불가합니다.
개인 신용도, 소득유무, 임차건지 근저당설정 등 개인 상황에 따라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신청한 금액보다 적을 수 있고, 대출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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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기획조정실 > 청년청소년과 > 청년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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