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 | 분리배출 표시 | 세부품목 | 배출요령 | 재활용품 배출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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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페트병 | ![]() |
투명페트병 |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 상표(라벨) 등을 제거 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투명 페트병으로 별도 배출 ※ 뚜껑을 열어서 배출해도 되나 가능하면 닫아서 배출 |
![]() 투명페트병 |
![]() 병 안의 이물질을 비우고 뚜껑을 열어 분리배출 합니다. |
투명페트병으로 배출하면 안되는 것들
유색페트병 | 투명페트 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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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색페트병 |
![]() 투명페트 컵 |
종류 | 분리배출 표시 | 세부품목 | 배출요령 | 재활용품 배출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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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
![]() ![]() ![]() ![]() ![]() ![]() |
PET, PE, PP, PS, OTHER |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또는 은박지, 접착스티커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배출 ※ 이물질이 묻어있거나 심하게 훼손된 경우 재활용이 불가능하므로 일반쓰레기로 배출 |
![]() 헹군 후 분리배출합니다. |
![]() 플라스틱 |
![]() 일반쓰레기 |
종류 | 분리배출 표시 | 세부품목 | 배출요령 | 재활용품 배출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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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 |
![]() ![]() ![]() ![]() ![]() ![]() |
PET, PE, PP, PS, OTHER |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재질 구분 없이 펼쳐서 모은 후 배출 ※ 이물질이 묻어있거나 심하게 훼손된 경우 재활용이 불가능하므로 일반쓰레기로 배출 |
![]()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 후 |
![]()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 후 |
종류 | 분리배출 표시 | 세부품목 | 배출요령 | 재활용품 배출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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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로폼 | ![]() |
스티로폼 |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택배 송장, 테이프,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배출 ※ 이물질이 묻어있거나 타물질로 코팅된 스티로폼은 일반쓰레기로 배출 |
![]() 각각 분리하여 배출합니다. |
![]() 스티로폼 |
스티로폼으로 배출하면 안되는 것들(일반쓰레기로 배출)
완충재 | 과일망 | 각종 트레이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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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충재 |
![]() 과일망 |
![]() 각종 트레이류 |
※ TV·냉장고·세탁기·개인용컴퓨터·이동전화 단말기 제품의 완충재는 제품 구입처로 반납 |
종류 | 분리배출 표시 | 세부품목 | 배출요령 | 재활용품 배출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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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류 | ![]() |
신문지 |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 광고지는 섞이지 않도록 함 |
![]() 신문지 묶음 |
![]() 책자, 노트 |
![]() 상자 묶음 |
책자, 노트 등 | - 비닐코팅된 표지, 공책의 스프링 제거 후배출 | |||||
상자류 (골판지상자 등) |
-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핀 등을 제거한 후 압착하여 배출 |
종류 | 분리배출 표시 | 세부품목 | 배출요령 | 재활용품 배출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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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팩 |
![]() ![]() |
일반팩 (내부에 흰색종이가 보임) |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잘 펼쳐서 배출 ※ 일반폐지와 혼합되지 않게 별도로 모아서 배출 ※ 종이팩 전용 수거함이 있는 경우 전용수거함에 배출 |
![]() 일반팩 |
![]() 일반팩 내부 |
멸균팩 (내부에 알루미늄 호일이 보임) |
![]() 멸균팩 |
![]() 멸균팩 내부 |
종류 | 분리배출 표시 | 세부품목 | 배출요령 | 재활용품 배출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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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캔 |
![]() ![]() |
알루미늄 캔 | - 겉 또는 속의 플라스틱 뚜껑 및 부착상표(라벨) 등 제거한 후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물로 헹군 후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부탄가스 및 살충제 용기 등은 잔여 내용물을 비울 것 |
![]() 알루미늄 캔 |
![]() 햄 통조림(알루미늄캔) |
철 캔 | ![]() 기타 철 캔 |
![]() 부탄가스(철 캔) |
종류 | 분리배출 표시 | 세부품목 | 배출요령 | 재활용품 배출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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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병 | ![]() |
음료수병, 기타병류 | - 부착상표(라벨) 및 병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물로 헹군 후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내열식기, 도자기편류 등은 불연성 마대에 별도 배출 ※ 자원순환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에서 환불 |
![]() 병을 헹구고 각각 분리배출 합니다. |
![]() 유리병 |
환불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유리병(소주, 맥주, 콜라, 사이다, 쥬스 등)을 가까운 소매점, 할인점, 쇼핑센터, 백화점 등에 가져가시면 그 업소에서 판매 중인 제품에 한하여 보증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제외대상: 수입맥주병, 의약품, 화장품용기 또는 분리배출 표시가 기재되어 있는 병 → 재활용품으로 분리배출
품목 | 규격 | 빈용기 보증금액 | 취급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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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및 청량음료류 | 190㎖미만 | 70원/개당 | 소형 미니어처 등 |
190㎖이상 400㎖미만 | 100원/개당 | 소주, 맥주(소형) | |
400㎖이상 1,000㎖미만 | 130원/개당 | 맥주(중대형) | |
1,000㎖이상 | 350원/개당 | 대형 정종 등 |
※ 2017. 1. 1. 이후 생산제품부터 적용
(보증금을 일부만 돌려주거나 빈 병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 대상임)
(판매영수증을 요구하여서는 안되며, 요구할 경우 과태료 처분 대상임)
(할인점, 백화점, 쇼핑센터 등 대형점포는 별도의 공병반환소를 설치하고, 안내판을 설치할 것)
※ 소매업자 등 자원순환보증금 부적정 반환 시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종류 | 세부품목 | 배출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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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류 | 고철(공기구, 철사, 못 등) 비철금속(알루미늄, 스테인리스 등) |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의류 | 면섬유류 기타 의류 |
-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 |
전지류 |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알칼리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 | -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주요거점(동 행정복지센터, 학교 등)에 비치된 폐건전지 수거함을 통하여 배출 |
형광등 | 형광등 | - 공동주택,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된 폐형광등 전용 수거함을 통하여 배출 |
타이어 | 소형, 중형, 대형 타이어 | - 정비업소, 타이어 판매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윤활유 | 윤활유 | |
전자제품 |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컴퓨터, 오디오, 휴대폰 | - 판매업자가 신제품 판매 시 무상으로 역회수 - 대형폐기물관리에 관한 수거체계에 따라 배출 ※ 휴대폰은 전지를 분리하지 말고 본체·충전기와 함께 신제품 교환 시에 해당 대리점을 통하여 배출 |
※ 자원을 쓰레기로 배출하지 마세요.
※ 일회용 스트리폼 용기에 분리배출 표시가 있습니다.
※ 깨끗한 빨대는 플라스틱으로 배출하세요.
담당부서 : 환경보건국 > 자원순환과 > 자원재활용팀
문의 : 031-729-3203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오니, 답변을 원하시는 민원글은 성남시에바란다 또는 민원상담코너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