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 | 세부품목 | 배출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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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팩 | 종이팩 |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펼치거나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
유리병 | 음료수병, 기타병류 | - 병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빈용기 보증금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에서 환불 |
금속캔 | 철캔, 알루미늄캔 | - 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압착 - 겉 또는 속의 플라스틱 뚜껑 등 제거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기타캔류 (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등) |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
합성수지류 | PET, PVC, PE, PP, PS, PSP재질의 용기 필름류(과자봉지 등) |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또는 은박지, 랩등) 이나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배출 |
스티로폼 완충재,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 수지포장재, 농·수·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
- TV·냉장고·세탁기·개인용컴퓨터·이동전화 단말기 제품의 발포합성수지 완충재는 제품 구입처로 반납 -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하고,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 - 음식물 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거나 타물질로 코팅된 발포스티렌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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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품목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포장재임 |
환불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유리병(소주, 맥주, 콜라, 사이다, 쥬스 등)을 가까운 소매점, 할인점, 쇼핑센터, 백화점 등에 가져가시면 그 업소에서 판매중인 제품에 한하여 보증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제외대상 : 수입맥주병, 의약품, 화장품용기 또는 분리배출표시가 기재되어 있는 병) → 재활용품으로 분리배출
품목 | 규격 | 빈용기 보증금액 | 취급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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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및 청량음료류 | 190㎖미만 | 70원/개당 | 소형 미니어처 등 |
190㎖이상 400㎖미만 | 100원/개당 | 소주, 맥주(소형) | |
400㎖이상 1,000㎖미만 | 130원/개당 | 맥주(중대형) | |
1,000㎖이상 | 350원/개당 | 대형 정종 등 |
※ 2017. 1. 1. 이후 생산제품부터 적용
(보증금을 일부만 돌려주거나 빈병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임)
(판매영수증을 요구하여서는 안되며, 요구할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임)
(할인점, 백화점, 쇼핑센타 등 대형점포는 별도의 공병반환소를 설치하고, 안내판을 설치할 것)
소매업자 등 공병보증금 부적정 반환시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종류 | 세부품목 | 배출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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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류 |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전지(1차전지)전지 |
-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주요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 (주민센터, 학교 등) |
타이어 | 소형, 중형, 대형 | - 정비업소, 타이어판매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윤활유 | 윤활유 | - 정비업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전자제품 | TV, 냉장고,세탁기 에어컨, 컴퓨터 오디오, 이동전화단말기 |
- 판매업자가 신제품 판매시 무상으로 역회수 - 대형폐기물 배출 및 수리체계 개선지침에 의한 배출 ※ 이동전화기는 전지를 분리하지 말고 본체, 충전기와 함께 신제품 교환시에 해당 대리점을 통해 배출 |
형광등 | 형광등 | - 포장을 벗겨낸 후 공동주택, 동주민센터 등에 비치된 폐형광등 전용 수거함의 배출 |
종류 | 세부품목 | 배출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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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류(고지류) | 신문지 |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배출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
책자, 노트 등 | - 비닐 코팅된 표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 ※ 비닐포장지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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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컵 |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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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류 (골판지상자 등) |
- 비닐코팅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철핀 등을 제거한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어서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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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류 | 고철 (공기구, 철사, 못 등) 비철금속 (알루미늄, 스텐류등) |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의류 | 면섬유류, 기타 의류 | -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 ※ 신발, 가방 등 깨끗한 상태 재활용 가능 ※ 베개, 솜이불, 인형 등은 재활용 불가 |
※ 자원을 쓰레기로 배출하지 마세요.
※ 일회용 스트리폼 용기에 분리배출 표시가 있습니다.
※ 깨끗한 빨대는 플라스틱으로 배출하세요.
담당부서 : 환경보건국 > 자원순환과 > 자원재활용팀
문의 : 031-729-3203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오니, 답변을 원하시는 민원글은 성남시에바란다 또는 민원상담코너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