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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농폐기물 처리 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농업활동으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 필름시트류를 재활용하거나 폐농약용기 등 폐농약 포장재를 재활용 또는 소각하는 것”은 한국환경공단(수도권동부지역본부 자원순환사업팀 ☎031-590-0647)이 처리를 대행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체계

    영농폐기물 (폐비닐, 폐농약용기) 분리배출 흐름도 안내 1.발생(농가 · 마을) 영농 후 발생하는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 2.분리 배출(공동집하장 (배출자 책임 운반)) 폐비닐 - 흙, 이물질 제거 후 재질별(하우스, 로덴, 하이덴),색상별(검정,흰색)로 구분하여 배출. 농약빈병 농약을 완전히 사용 후 유리병, 플라스틱,봉지류(은박류, 종이)로 분리하여 마대에 모아서 배출 > 3.수거(한국환경공단 수도권동부지역본부한국환경공단 민간위탁수거사업자(한빛환경(성남지역))가 수거 요청 및 지역별 수거 일정에 따라 수거(수거 전표 발행) 한국환경공단 수거사업소로 운반 후 영농폐기물 2차(최종) 판정 및 검수 > 4.공급(재활용 업체)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국내,외 재활용업체에 공급 영농폐기물 (폐비닐, 폐농약용기) 분리배출 흐름도 안내 1.발생(농가 · 마을) 영농 후 발생하는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 2.분리 배출(공동집하장 (배출자 책임 운반)) 폐비닐 - 흙, 이물질 제거 후 재질별(하우스, 로덴, 하이덴),색상별(검정,흰색)로 구분하여 배출. 농약빈병 농약을 완전히 사용 후 유리병, 플라스틱,봉지류(은박류, 종이)로 분리하여 마대에 모아서 배출 > 3.수거(한국환경공단 수도권동부지역본부한국환경공단 민간위탁수거사업자(한빛환경(성남지역))가 수거 요청 및 지역별 수거 일정에 따라 수거(수거 전표 발행) 한국환경공단 수거사업소로 운반 후 영농폐기물 2차(최종) 판정 및 검수 > 4.공급(재활용 업체)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국내,외 재활용업체에 공급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위치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7004번지

    영농폐기물 사업 주체별 역할

    • 배출자(농가·마을)
      • 폐비닐은 흙, 이물질 제거 후 재질별(하우스, 로덴, 하이덴), 색깔별(검정, 흰색)로 구분
      • 폐농약용기류는 완전히 사용 후 플라스틱용기류와 봉지류를 분리하여 마대에 모아서 배출
      • 분리배출한 폐비닐 및 농약용기류를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게 하여 성남시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또는 마을별 공동집하장으로 운반
        (배출자 책임 운반)
    • 한국환경공단
      • 관할 지역 민간위탁수거사업 운영
      • 폐농약용기류 수거비 지급
      • 수거처별 수거실적 지자체(성남시) 통보
      • 수거사업소로 반입된 영농폐기물(폐비닐, 농약용기류) 수거전표 발행
      • 영농폐기물 2차(최종) 판정 및 검수
    • 민간수거 사업자
      • 관할구역 공동집하장에 모여진 영농폐기물(비닐, 농약용기류)를 수거하여 한국환경공단 수거사업소로 운반
      • 수거현장에서 1차 등급 판정 및 검수(잔류농약이 있는 경우, D등급 판정 비닐 등은 수거 거부 또는 재선별 요구)
    • 지자체(성남시)
      •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관리 운영
      •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분리수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
    • 환경부
      • 폐기물 수거처리 사업계획 및 법령 제도 개선

    영농폐기물 수거비 지급 단가

    • 성남시
      성남시 영농폐기물 수거비 지급 단가(지급, A급 비닐, B급 비닐, C급 비닐)
      지급 A급 비닐 B급 비닐 C급 비닐
      성남시 140원/kg 100원/kg 60원/kg

      수거비는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거처(농가·마을)에 지급

    •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영농폐기물 수거비 지급 단가(지급, 농약 유리병, 농약 플라스틱, 농약 봉지)
      지급 농약 유리병 농약 플라스틱 농약 봉지
      한국환경공단 100원/개(300원/kg) 100원/개(1,600원/kg) 80원/개(3,680원/kg)

      수거비는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거처(농가·마을)에 지급

    • 등급별 수거보상금 지급단가 적용 기준(이물질 상태에 따라 상·하 각각 20%이상 차등지급)

      [수거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에 따른 수거보상비 지급 표준(안)]

      수거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에 따른 수거보상비 지급 표준안(구분, 적용단가, 적용비율, 비고)
      구분 적용단가 적용비율 비고
      A등급(인센티브) 140원/kg 15~25% 성남시 평균단가
      100원/kg 기준
      B급 100원/kg 40~50%
      C급(디스인센티브) 60원/kg 15~25%

      D등급(최하 등급) 판정 시 수거보상비는 지급 불가

    영농폐기물 대상 품목

    • 수거대상
      • 농가에서 사용완료 후 배출된 생활폐기물로서의 폐농약용기류 영농 후 발생하는 폐비닐
      • 농약유리병, 농약플라스틱, 농약봉지
        • 살균제 바탕색은 분홍색살균제 바탕색은 분홍색
        • 살충제 바탕색은 녹색살충제 바탕색은 녹색
        • 제초제 바탕색은 황색제초제 바탕색은 황색
        • 생조제 바탕색은 청색생조제 바탕색은 청색
        • 비선택성제초제 바탕색은 적색비선택성제초제 바탕색은 적색
        • 기타약제 바탕색은 백색기타약제 바탕색은 백색
    • 수거비대상
      • 비닐 외의 영농폐기물(육모판, 모종비닐, 차광막, 반사필름, 비닐호스 등)
      • 폐농약 유사용기(영양제, 친환경유기농자재 등 "농약"표기없는 용기류)
      • 골프장, 군부대, 일반과세자가 배출하는 폐농약용기류

    농촌 폐비닐 수거 등급제

    • 이물질 함유도에 따라 4등급(A, B, C, D)으로 분류하며 D등급 판정 시 수거를 거부 및 재선별을 요구할 수 있음
      (단 지역별 여건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 3등급제로 운영 가능하며 3등급으로 판정 시 동일)

      [수거등급 판정기준]

      농촌 폐비닐 수거 등급제 판정기준(폐비닐 상태, 등급, A급, B급, C급, D급, 비고)
      등급 폐비닐 상태 비고
      A급 ① 육안판단 흙, 식물 잔재물 등이 잘 제거되었고, 재질별(하우스·멀칭로덴·하이덴 등)
      색상별 선별된 상태
      ② 폐비닐 표면 및 속에 수분 함유가 거의 없는 상태
      ③ 별도 선별과정 없이 민간재활용업체 유상공급이 가능한 상태
      적정선별품
      (유상공급 가능품질)
      B급 ① 육안판단 일부 흙, 식물 잔재물 등은 함유되어 있으나 대체적으로 선별되어 있고, 재질별(하우스·멀칭로덴·하이덴 등) 색상별 미선별된 상태
      ② 폐비닐 표면 및 속에 수분이 일부 접착되어 있으나 흐르지 않는 상태
      ③ 유상공급을 위해서 별도 선별과정 등이 요구되는 상태
      미선별품
      (선별과정 요구품질)
      C급 ① 흙, 식물 잔재물 등이 제거되지 않았고, 재질별(하우스·멀칭로덴·하이덴 등) 색상별 미선별된 상태
      ② 폐비닐 표면 및 속에 수분이 과다 함유된 상태
      ③ 유상공급이 불가능한 상태
      이물질
      함유품질
      D급 흙, 식물 잔재물, 수분 등을 제외한 쇠붙이, 농장재, 철선, 폐마대, 돌 등 폐비닐과 관계없는 이물질이 함유된 상태 등외품질

    영농폐기물 기타 사항

    • 부직포, 반사 필름은 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배출
    • 벼, 보릿대, 고춧대 등의 전정 가지의 소각 금지
    • 폐비닐은 파쇄, 세척, 압축하여 재생원료로 재활용 처리
    • 폐농약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환경보건국 > 자원순환과 > 자원순환운영팀

    문의 : 031-729-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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