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 건설기계조종사 / 방문강사 / 골프장 캐디 / 택배기사 / 대출모집인 /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 방문판매원 /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 소프트웨어기술자 / 방과후학교 강사 / 관광통역안내사 / 어린이통학버스기사
※ 3인가구 중위소득(100%) 기준으로 직종별 월 지원상한액 적용하여 산재보험료 지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2023. 7.시행)으로 보험료 징수체계 변경)
※ 신용불량자 등은 관련 서류(판결, 공증 등) 첨부 시 가족계좌 입금 가능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포함
담당부서 : 재정경제국 > 고용과 > 노동권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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