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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 특수고용직·예술인·영세사업자 산재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고, 산재보험 가입·납부한 자
        •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성남시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14개 직종)*

          * 보험설계사 / 대출모집인 / 신용카드모집인 / 방문판매원 / 대여제품 점검원 / 가전제품 설치원 / 방문강사 / 골프장캐디 / 택배기사 / 퀵서비스기사 / 대리운전기사 / 건설기계조종사 / 화물차주 / 소프트웨어프리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의거 산재보험 가입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4개 직종)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전속계약 등을 체결한 성남시 소재 10인 미만 사업체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인활동증명 등록되어 있는 성남시 거주 예술인
        •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성남시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1인 사업주 중 6개 직종*

          * 택배기사 / 퀵서비스기사 / 대리운전기사 / 대여제품 점검원 / 가전제품 설치원/ 화물차주

          (* 화물차주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로 산재보험 가입시 모두 해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에 의거 산재보험 가입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사업자 중 6개 직종)

        • 지원 해당월 ~ 지급완료일까지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성남시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여야 지원 가능
          예시) 2021.10월 ~ 2023.3월 납부분 신청 : 2021.10월 ~ 지급완료일까지 성남시 거주 또는 성남시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여야 함
        • 서류 심사시 퇴사 또는 사업장 폐업으로 확인된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
      • 지원내용 : 산재보험료 납부액의 90% 또는 45%를 최대 3년까지 지원
        • 특수고용노동자, 10인 미만 사업체, 예술인 : 2021년 1월분 이후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90% 소급하여 지급
        • 1인 사업주 중 6개 직종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대여제품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원/ 화물차주)
          2022년 1월분 이후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45% 소급하여 지급
      • 지원방법/체계
        • 지원방법 : 산재보험료 고지·납부내역 확인 후 지원 대상자로 최종 결정된 지원자 및 사업주에 대해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 지원절차
          • 산재보험료 납부
            (노동자·사업주)
          • 산재보험료 납부
            (노동자·사업주 → 시)
          • 심사·결정
            (시)
          • 심사결과 문자발송
          • 보험료 지급
            (계좌 입금)
      • 신청시기
        산재보험료 신청시기
        구분 접수기간 신청대상 및 신청범위
        특수고용노동자(14개 직종), 예술인, 10인 미만 사업주 1인 사업주
        (*택배기사/퀵서비스기사/대리운전기사/대여제품점검원/가전제품 설치원/화물차주)
        1차 2023. 4. 10.~ 4. 28. 2022. 10월 ~ 2023. 3월분 신청 2022. 1월 ~ 2023. 3월분 신청
        2차 2023. 7. 3. ~ 7. 21. 2023. 4월 ~ 2023. 6월분 신청 2023. 4월 ~ 2023. 6월분 신청
        3차 2023.10. 2. ~ 10. 24. 2023. 7월 ~ 2023. 9월분 신청 2023. 7월 ~ 2023. 9월분 신청
        • ※ 신청범위를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라며, 신청범위를 벗어난 내역은 지원 불가
        • ※ 1인 사업주는 2022.1월분 이후 산재보험료 부과·납부내역 지원
      • 신청방법
        • 이메일 : snlabor@korea.kr
        • 팩스 : (031)729-4979 (수신 여부 전화로 확인바랍니다. ☎ 031-729-8732~3)
        • 방문 또는 등기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청 7층 고용노동과(토·일요일·공휴일 제외, 12:00~13:00 제외)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① 산재보험료 지원신청서
            * 신청 대상별 서식 확인(작성) 
            〔특수고용노동자 본인 신청-제1호, 제3호, 제4호〕, 〔사업주(대리) 신청-제2호, 제2-1호, 제3호, 제4호〕, 〔예술인 신청-제5호〕, 〔1인 사업자 신청-제6호〕
          • ② 본인 명의 통장사본 (기존 신청자는 변동사항 없을 시 제출 생략 가능)
          •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확약서
        • 별도서류 : 아래 서류 중 선택 1 제출
          • 성남시 사업장 근무하는 특수고용노동자 : 재직증명서(생년월일 기재) 등 제출
            (재직증명서 등에 근무지가 성남시임이 표기, 성남시 소재 사업장에서 재직기간 별도 기재)
            (예시) 근무처 : 성남사업장, 성남시 재직기간 : 2022. 1월 ~ 현재
          • 성남시 내 사업장 소재하는 1인 사업주 :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 성남시 외 사업장 근무하면서 성남시 거주하는 특수고용노동자·예술인·1인 사업주 : 주민등록초본 제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 변동일자, 최근 3년간 주소이력 포함)

          * 1인 사업주(택배기사/퀵서비스기사/대리운전기사/대여제품 점검원/가전제품 설치원/화물차주)는 직종 확인을 위해 별도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 신청 및 수령
        • 신청 : 본인 신청 또는 사업주 대리신청 가능(증빙서류 첨부)
        • 수령 : 본인(10인 미만 사업체는 사업주 및 노동자)
          ※ 신용불량자 등은 관련 서류(판결, 공증 등) 첨부시 가족계좌입금 가능
      • 유의사항 : 소속 사업장 산재보험료 납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미납시 지원 불가
      • 문의 : 성남시청 고용노동과 031-729-8732~4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재정경제국 > 고용과 > 노동권익팀

    문의 : 031-729-8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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