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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 노동취약계층을 위한 유급병가비 지원

      • 사업내용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시민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건강검진을 필요로 하는 경우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급병가비(생계비) 지원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성남시 생활임금(2023년 : 1일 93,840원) / 2024년 : 1일 95,680원) 지급
        • 지원기간 : 연간 최대 13일까지 지원(입원치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포함)
      • 지원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① 성남시에 주민등록 등재된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인 사람〔입원(검진) 발생일 기준 3개월 동안 근로자는 24일 이상 근로, 사업자는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 ②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입·퇴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사람
          (단독으로 공단 암검진만 하는 경우 제외)
        • ③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이고, 재산 4억원 이하인 사람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원)

        기준 중위소득표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120% 2,674,314 4,419,131 5,657,588 6,875,896 8,034,882 9,142,043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고시)

      • 지원대상자 자가 체크리스트
        2024 성남시 유급병가비 지원 신청인 자가 체크리스트 PDF 다운로드
      • 신청시기 : 퇴원일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예시) 2023. 12. 28. ~ 2024. 1. 5.(9일) 입원 시 ⇒ 2024. 1. 5. ~ 2024. 7. 4. 기간 중 신청 가능, 신청 연도와 상관없이 2023년 입원기간인 4일간은 2023년 성남시 생활임금으로 지급, 2024년 입원한 5일간은 2024년 성남시 생활임금으로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방문접수 원칙, 부득이한 경우 등기우편)
        • 방문접수 : 성남시청 7층 고용과 사무실(토·일요일·공휴일 제외, 12:00~13:00 제외)
        • 우편접수 : 등기우편〔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청 고용과〕
      • 구비서류 :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 원칙, 원본 제출 완료한 날짜를 신청일로 간주
        • 공통서류
          • ① 신분증(방문 접수시 신분증 지참)
          • ②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③ 유급병가비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등 포함)
        • 입원
          • 입·퇴원확인서 등(입원기간과 질병명 확인이 가능한 의료기관 발급 서류)
        • 검진
          • 건강검진확인서 또는 건강검진결과통보서
        • 근로 또는 사업 소득자 증빙
          •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신고서 등(별도 안내)
        • 재산확인 등 기타 서류
          • 신청인 및 가구원 명의의 주거용 및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등(별도 안내)
      • 절차안내
        • ①병원 입·퇴원/공단 건강검진
          노동자
        • ②지원신청
          노동자→시
        • ③심사·결정
        • ④지급
          시→노동자
        • ⑤사후관리
      •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 등 수혜자는 중복으로 지원불가
      • 문의 : 성남시청 고용과 031-729-8732~4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재정경제국 > 고용과 > 노동권익팀

    문의 : 031-729-8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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