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이란「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도시개발구역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이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지정할 수 있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공공복리 증진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담당부서 : 재개발재건축추진단 > 재건축과 > 택지개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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