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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2학기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셋째 이상) 등록금 지원 신청

      • 지원대상 : 성남시 다자녀가구(자녀 3명 이상) 셋째 이상 미혼 대학생
        ※ 다자녀가구의 첫째, 둘째는 지원 제외
        ※ 재학생·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 모두 가능(단, 휴학생은 제외)
      • 지원자격 : 지원대상 중 ①~④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대학생
        지원자격
        구분 기준 비고
        ① 거주기준
        • 공고일(2023.9.27.) 현재 학생과 보호자(1명 이상) 모두 1년이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지급일까지 지원대상 자격 유지
          ※ 단, 학생의 경우 학업을 위해 재학중인 대학교 소재지 인근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직전 주소가 성남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 대한민국 국적자
        • 보호자 기준
          • 부모
          • (외)조부모 등(직계존속)
          • 실제 보호자(증빙첨부)

        ※ 학생 거주기준 일부 완화 - 적용일: 2023. 2학기부터

        ② 연령기준
        • 30세 미만 미혼 대학생(2023. 1. 1.기준)
        ③ 성적기준
        •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여 성적 B학점(100점 만점 기준 80점)이상 취득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 성적 평균 점수는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 절사
        • 복학생의 경우 휴학 직전 학기 성적을 적용
        ④ 대상대학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지원 대학
        • 대학원 및 외국대학 제외
        ⑤ 기타사항
        • 사망 자녀는 자녀 수 합산 불가
        • 단,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 사망한 경우 자녀수 합산 가능
        • 사망일자 확인되는 사망신고서 등

        참고사항: 한국장학재단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셋째 이상 전액 지원

      • 지원금액 : 2023년 2학기 본인부담 등록금 중 최대 100만원 내
        ※ 본인부담 등록금은 대학 등록금 중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학교장학금, 기타장학금, 부모의 직장 장학금 (지원금) 등을 공제한 후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등록금을 말함
        ※ 등록금은 입학금, 수업료 등 필수경비만 해당(학생회비 등 선택경비는 제외)
      • 신청서 접수 및 서류제출 기간 : 2023. 10. 4.(수) 09:00 ~ 11. 3.(금) 24:00까지 (31일간)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제출서류 작성예시 예시파일 다운로드)
        지원자격
        구분 기준 비고
        공통서류(7종) ① 등록금 납부내역 확인서
        - 등록금 납부내역 확인서에 자필서명 必
        • 지정서식(붙임1)
        • 본인 또는 보호자 작성
        HWP 다운로드
        ② 가족관계증명서(본인과 부 또는 모)각 1부(총2부)
        • 주민번호 뒷자리 미포함
        대법원전자관계등록시스템
        ③ 주민등록초본(본인과 부 또는 모)각 1부(총2부)
        • 주소변동사항 포함된 초본(등본×)
        • 본인은 주민번호 뒷자리 반드시 포함(*)
        • 부 또는 모는 주민번호 뒷자리 미포함
        • 복학생은 군 경력 포함된 초본
        • 과거주소변동(최근5년) 포함
        • 복학생은 군 복무 기간 확인 후 직전학기 확인
        정부24
        ④ 직전학기 성적증명서(2023년도 1학기분)
        • 재학생만 해당
        • 신입·편입·재입학생은 제외
        • 복학생은 휴학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제출
        해당학교
        ⑤ 대학교 재학증명서
        • 신청일 현재
        해당학교
        ⑥ 대학교 등록금 납입증명서
        • 2023년도 2학기분
        해당학교
        ⑦ 보호자(부·모) 또는 대학생 본인 명의 통장사본
        • 스캔본 첨부
        필요시해당서류 ⑧ 보호자와의 관계 소명에 필요한 서류
        • 해당자에 한함
        ⑨ 사망일자 확인 서류
        • 해당자에 한함
        ⑩ 편입합격증 등 확인 서류
        • 해당자에 한함

        모든 제출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안내사항
        • 온라인 신청은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부 또는 모)가 회원/비회원 로그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후 반드시 제출서류를 담당자 이메일로 전송(shin76@korea.kr)
          제출서류 ①은 다운로드 하여 작성(보호자 및 학생 모두 자필서명 必)
          ▶ 제출서류는 압축파일 1개로 제출 : 파일명은 [학생 대상자 이름](예: 홍길동.zip)
        • 서류 심사 중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지급시기: 2023. 12월 중(개별 안내 예정)
        • 문의: 성남시 여성가족과 가족정책팀 031-729-2913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공고문 다운로드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복지국 > 여성가족과 > 가족정책팀

    문의 : 031-729-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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