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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을 충족할 경우 소속 대학 학과의 정규학기 수 최대 8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 2년제 대학은 총 4회, 4년제 대학은 총 8회 지원
자퇴 또는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지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자격을 미충족한 경우, 본인부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해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등엔
지원 중지 및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검토, 중복지원 조회 등 자체 지원 심사 등을 거친 후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1학기는 5월 중, 2학기는 12월 중 신청 계좌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학기 당 최대 100만원, 연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이 때 국가장학금 등 학교, 직장 등에서 지원받은 장학금 등은 모두 공제하고, 실제 본인 부담
등록금만을 지원합니다.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 중 지원자격을 모두 충족한 대상자일 경우
에는 한 가구 내 2명 이상 모두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 다자녀가구의 셋째, 넷째 모두 지원 가능
다자녀가구의 첫째, 둘째는 지원 불가능
네 가능합니다.
타 기관에서 지원받고도 본인부담금이 있으면 학기당 100만원 이내에서 지원가능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학생 본인과 보호자(1명 이상) 모두가 거주기준을 충족하셔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때 보호자는 부 또는 모, (외)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그 외 실제 보호자(별도 증빙 첨부)까지 포함
합니다.
구분
제출서류
비고
공통서류
(7종)
① 신청서 및 등록금 납부내역 확인서
- 신청서(붙임1)는 온라인 신청작성으로 대신함
- 등록금 납부내역 확인서에 자필서명 必
·지정서식(붙임1·2)
·본인 또는 보호자 작성
② 가족관계증명서(본인과 부 또는 모)각 1부(총 2부)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주민번호 뒷자리 미포함
③ 주민등록초본(본인과 부 또는 모)각 1부(총 2부)
- 주소변동사항 포함된 초본(등본×)
- 본인은 주민번호 뒷자리 반드시 포함(*)
- 부 또는 모는 주민번호 뒷자리 미포함
- 복학생은 군 경력 포함된 초본
· 정부24
· 과거주소변동(최근5년) 포함
· 복학생은 군 복무 기간 확인 후 직전학기 확인
④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2023년도 1학기분)
· 재학생만 해당
·신입·편입·재입학생은 제외
· 복학생은 휴학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제출
⑤ 대학교 재학증명서
· 해당학교
⑥ 대학교 등록금 납입증명서
(2023년도 2학기분)
⑦ 보호자(부·모) 또는 대학생 본인 명의 통장사본
필 요 시
해당서류
⑧ 보호자와의 관계 소명에 필요한 서류
· 해당자에 한함
⑨ 사망일자 확인 서류
⑩ 편입합격증 등 확인 서류
지원 신청기간은 매 학기별 공고문을 통해 게시하고 있으며 온라인 신청을 받습니다.
(우편이나 방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 신청기간 동안은 주말과 공휴일 포함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시 먼저 성남시청 홈페이지 (https://seongnam.go.kr)에 접속 후 로그인
(회원/비회원)하신 후 아래 메뉴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시민참여>온라인신청>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아닙니다. 대학생 본인 뿐만 아니라 보호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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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복지국 > 여성가족과 > 가족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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