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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양육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적 우대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다자녀가구 셋째 이상 대학생에게
학기당 최대 100만원(연 최대 200만원) 한도 내로 본인부담 등록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2월「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2022년 1학기 등록금 지원부터 첫 시행되었으며 2023년에는 3.13.(월) ~ 4.16.(일)까지 접수받고 있습니다.
본인 부담 등록금이란 대학 등록금 중 국가장학금, 학교장학금, 기타 장학금, 부모의 직장장학금(지원금) 등을 공제한 후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등록금을 말합니다.
이 때 등록금은 학생회비 등 선택경비는 제외하고, 입학금, 수업료 등 필수경비만 해당됩니다.
2022년부터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소득 1~8구간 다자녀가구 셋째이상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소득 기준에 충족이 되는 학생은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 더 많은 혜택을 보실 수 있으므로, 가급적 먼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다만, 소득구간을 뛰어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국가장학금을 신청 못하신 경우엔 성남시 등록금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2년부터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소득 1~8구간 다자녀가구 셋째이상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소득 기준에 충족이 되는 학생은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 더 많은 혜택을 보실 수 있으므로,
가급적 먼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소득구간을 뛰어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국가장학금을 신청 못하신 경우엔
성남시 등록금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닙니다. 대학생 본인 뿐만 아니라 보호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2023년 3월13일 오전 9시부터 4월 16일 24시까지 온라인 신청을 받습니다. (우편이나 방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신청기간 동안은 주말과 공휴일 포함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온라인 신청 시 먼저 성남시청 홈페이지 (https://seongnam.go.kr)에 접속 후 로그인(회원/비회원)하신 후 아래 메뉴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시민참여 > 온라인신청 >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
2023년 3월13일 오전 9시부터 4월 16일 24시까지 온라인 신청을 받습니다. (우편이나 방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신청기간 동안은 주말과 공휴일 포함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먼저 성남시청 홈페이지 (https://seongnam.go.kr)에 접속 후
로그인(회원/비회원)하신 후 아래 메뉴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시민참여 > 온라인신청 >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
구분제출서류비고공통서류(7종)① 신청서 및 등록금 납부내역 확인서 - 신청서(붙임1)는 온라인 신청작성으로 대신함·지정서식(붙임1·2)·본인 또는 보호자 작성② 가족관계증명서(본인과 부 또는 모)각 1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주민번호 뒷자리 미포함③ 주민등록초본(본인과 부 또는 모)각 1부 - 본인은 주민번호 뒷자리 반드시 포함(*) - 부 또는 모는 주민번호 뒷자리 미포함· 정부24· 과거주소변동(최근5년) 포함④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2022년도 2학기분)· 재학생만 해당·신입·편입·재입학생은 제외· 복학생은 휴학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제출⑤ 대학교 재학증명서· 해당학교⑥ 대학교 등록금 납입증명서 (2023년도 1학기분)· 해당학교⑦ 보호자(부·모) 또는 대학생 본인 명의 통장사본 필 요 시해당서류⑧ 보호자와의 관계 소명에 필요한 서류· 해당자에 한함⑨ 사망일자 확인 서류· 해당자에 한함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는 파일 1개로 스캔 또는 압축한 후 담당자 이메일(shin76@korea.kr)로 제출하시면 됩니다.이 때,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엔 담당공무원이 추가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분
제출서류
비고
공통서류
(7종)
① 신청서 및 등록금 납부내역 확인서
- 신청서(붙임1)는 온라인 신청작성으로 대신함
·지정서식(붙임1·2)
·본인 또는 보호자 작성
② 가족관계증명서(본인과 부 또는 모)각 1부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주민번호 뒷자리 미포함
③ 주민등록초본(본인과 부 또는 모)각 1부
- 본인은 주민번호 뒷자리 반드시 포함(*)
- 부 또는 모는 주민번호 뒷자리 미포함
· 정부24
· 과거주소변동(최근5년) 포함
④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2022년도 2학기분)
· 재학생만 해당
·신입·편입·재입학생은 제외
· 복학생은 휴학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제출
⑤ 대학교 재학증명서
· 해당학교
⑥ 대학교 등록금 납입증명서
(2023년도 1학기분)
⑦ 보호자(부·모) 또는 대학생 본인 명의 통장사본
필 요 시
해당서류
⑧ 보호자와의 관계 소명에 필요한 서류
· 해당자에 한함
⑨ 사망일자 확인 서류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는 파일 1개로 스캔 또는 압축한 후 담당자 이메일(shin76@korea.kr)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때,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엔 담당공무원이 추가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학생 본인과 보호자(1명 이상) 모두가 거주기준을 충족하셔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이 때 보호자는 부 또는 모, (외)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그 외 실제 보호자(별도 증빙 첨부)까지 포함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학생 본인과 보호자(1명 이상) 모두가 거주기준을 충족하셔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때 보호자는 부 또는 모, (외)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그 외 실제 보호자(별도 증빙 첨부)까지 포함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자로 성남시에 주소를 둔 다자녀가구(자녀 3명 이상) 셋째 이상 미혼 대학생 중
아래 지원 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재학생·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 모두 가능(단, 휴학생은 제외)
① 거주기준: 공고일 현재(2023. 3.6) 학생과 보호자(1명 이상) 모두
1년 이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지급일까지 지원 대상 자격 유지
※ 보호자 범위: 부모, (외)조부모 등 직계존속, 그 외 실제 보호자(별도증빙 필요)
② 연령기준: 만 30세 미만 (2023. 1. 1. 기준)
③ 성적기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여 평균 B학점(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 취득
(단,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한해 미적용)
④ 대상대학: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지원 대학 (대학원 및 외국 대학은 제외)
⑤ 기타사항: 사망 자녀는 자녀 수 합산 불가 (단,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 사망한 경우 자녀수 합산 가능)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 중 위 지원자격을 모두 충족한 대상자일 경우에는
한 가구 내 2명 이상 모두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 다자녀가구의 셋째, 넷째 모두 지원 가능
다자녀가구의 첫째, 둘째는 지원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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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복지국 > 여성가족과 > 가족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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