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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 관련공고

        성남시 공고 제2023-1667호(2023.06.09.)

      • 문의
        문의처 안내표
        담당부서 연락처
        수정구청 경제교통과
        (주차관리팀)
        031-729-5225
        중원구청 031-729-6490
        분당구청 031-729-7117
        성남시청 교통기획과 031-729-3702
      • 신고대상
        주민신고 가능구간, 운영시간, 촬영간격 안내표
        구분 주민신고 가능구간 운영시간 촬영간격
        6대 구역

        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승강장 및 노면표시선 기준 좌우 10m 이내

        24시간 1분

        소화전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금지 표시 또는 노면표시 된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인도(보행자도로)

        보도와 차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도로에서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

        평일 07~22시
        (토일,공휴일 09~18시)
        1분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정문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허용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구간은 5분 촬영간격 적용(승하차 허용시간 5분)

        평일 08~20시
        (토일,공휴일 제외)
        1분
        (5분)
        기타 구역

        황색복선구역

        이중 황색 실선의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평일 07~22시
        토일,공휴일 09~18시
        5분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안전지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

        주정차금지 지정구역 내 이중주차

        주정차금지 지정구역

        황색실선 노면표시 구역(분당구만 해당, 수정·중원구 제외)

        ※ 신고기한 : 촬영 후 익일까지, 신고건수제한 : 없음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교통도로국 > 교통기획과 > 교통지도팀

    문의 : 031-729-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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