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고 제2023-1667호(2023.06.09.)
담당부서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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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구청 | 경제교통과 (주차관리팀) |
031-729-5225 |
중원구청 | 031-729-6490 | |
분당구청 | 031-729-7117 | |
성남시청 | 교통기획과 | 031-729-3702 |
구분 | 주민신고 가능구간 | 운영시간 | 촬영간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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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구역 |
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승강장 및 노면표시선 기준 좌우 10m 이내 |
24시간 | 1분 |
소화전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5m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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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모퉁이 주정차금지 표시 또는 노면표시 된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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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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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보행자도로) 보도와 차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도로에서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 |
평일 07~22시 (토일,공휴일 09~18시) |
1분 | |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정문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허용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구간은 5분 촬영간격 적용(승하차 허용시간 5분) |
평일 08~20시 (토일,공휴일 제외) |
1분 (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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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구역 |
황색복선구역 이중 황색 실선의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
평일 07~22시 토일,공휴일 09~18시 |
5분 |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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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지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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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금지 지정구역 내 이중주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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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금지 지정구역 황색실선 노면표시 구역(분당구만 해당, 수정·중원구 제외) |
※ 신고기한 : 촬영 후 익일까지, 신고건수제한 : 없음
담당부서 : 교통도로국 > 교통기획과 > 교통지도팀
문의 : 031-729-3702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오니, 답변을 원하시는 민원글은 성남시에바란다 또는 민원상담코너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