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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 추진여부는 토지등소유자들이 결정해야할 사항으로, 행정기관이 관여할 수 없음
○ 토지등소유자가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 추진할 예정이며, 경합 발생을 고려한 지자체별 기준 수립 여부는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 및 경기도, 국토교통부가 협의 중임
※ 정비구역 대상지 선정 계획 수립 시 국토부·경기도와 사전 협의[국토교통부 도시정비지원과-852(2025. 5. 16.)]
(성남시 기본계획 p.225 인용)
○ 관계부서(기관) 사전협의에 따른 보완 의견에 대하여 보완 완료 및 관계법령 저촉사항이 없는 경우 수용 결정됨
○ 가능함. 단,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동의서를 충족하며 위변조 문서가 아님을 증빙하는 서류를 갖추어야 함
○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다만, 상가 부분에 대한 계획은 예정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과 조율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
○ 선도지구 공모방식과 달리 2차부터는 주민제안방식으로 진행되기에 소규모 특별정비예정구역에 대한 결합에 대한 방법을 검토 중임
※ 예정구역의 통합·결합 제도개선 요청 및 협의 진행 중
○ (현행법) 각 구역별로 특별정비구역 지정 후 경기도 조례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고 특별정비구역의 통합·결합하고, 다시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특별정비계획이 지방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보완·수정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앞서 제출한 동의서는 그대로 인정함
○ 다만, 보완된 내용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안내한 후, 동의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동의철회서를 제출받을 수 있음
○ 새롭게 전입한 토지등소유자가 있을 시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함
○ 토지등소유자가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서를 작성하는 경우 특별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용이 발생되나,
○ 공모평가 방식 역시 선정 후 구역지정을 위한 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여야하므로 시기상의 차이만 있을 뿐임
○ 2차 지구 선정에 탈락한 경우 계획서 보완 및 수정 후 차년도에 다시 제출가능
○ 공모방식: 조건부 선정 후 특별정비구역 지정제안
○ 구역지정 제안방식: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후 심의의결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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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시정비국 > 도시개발과 > 주거재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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