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가로주택정비사업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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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요건완화 | 가로구역 요건 완화 | 4면이 6m이상 도로로(또는 도시계획도로) 둘러싸인 구역 | 6m 도로로 둘러싸이지 않아도 심의를 통해 인정 |
가로구역 면적 확대 | 1만㎡ 미만(공공시행등 예외적으로 2만㎡ 미만) | 관리지역 내 민간이 시행하는 경우라도 2만m2 미만까지 가능 | |
가로구역 수용권 도입 | 매도청구권 | 공공 단독 시행 시 수용 가능 | |
용적률 특혜 | 용도지역 상향 | - | 1종, 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상향 |
- | 용적률 산정 시 공동이용시설은 바닥면적 산정 제외 |
서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음. (교차분양, 통합 주민대표 선임 등 가능)
담당부서 : 재개발재건축추진단 > 도시개발행정과 > 소규모주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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