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하위메뉴 바로가기
이전으로 돌아가기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란
        • 저층주거지난개발방지 및 계획적 소규모주택정비 사업 추진을 위해 블록별정비계획과 기반시설 계획을 포함한 10만㎡ 이내 지역으로, 블록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사업구역 확대(2만㎡) 및 건축규제 완화 가능한 지역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요건(법 시행령 제38조의2)
        • 대상지역: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되어 광역개발이 곤란한 지역
        • 규모: 10만제곱미터 미만의 신구 건축물 혼재 노후주거지역
        • 노후도: 관리지역 내 노후·불량건축물이 2분의 1 이상인 지역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절차(법 제43조의2)
        • 관리계획 제안
          공기업, 시장·군수 등
          관리지역 지정 + 관리계획 승인
          시·도지사, 도시재생·도계위 심의
          블록별 개별 정비 시행
          거점사업 및 민간사업 시행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인센티브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인센티브
        구분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사업요건완화 가로구역 요건 완화 4면이 6m이상 도로로(또는 도시계획도로) 둘러싸인 구역 6m 도로로 둘러싸이지 않아도 심의를 통해 인정
        가로구역 면적 확대 1만㎡ 미만(공공시행등 예외적으로 2만㎡ 미만) 관리지역 내 민간이 시행하는 경우라도 2만m2 미만까지 가능
        가로구역 수용권 도입 매도청구권 공공 단독 시행 시 수용 가능
        용적률 특혜 용도지역 상향 - 1종, 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상향
        - 용적률 산정 시 공동이용시설은 바닥면적 산정 제외

        서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음. (교차분양, 통합 주민대표 선임 등 가능)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재개발재건축추진단 > 도시개발행정과 > 소규모주택팀

    문의 : 031-729-4456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오니, 답변을 원하시는 민원글은 성남시에바란다 또는 민원상담코너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