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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 건설일용노동자 파상풍 예방접종비 지원

      • 사업내용
        • 성남시 거주 건설일용노동자 또는 성남시 소재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건설일용노동자에게 파상풍 예방접종비 지원
      • 지원내용
        • 파상풍 예방접종비의 90% 지원(1인 최대 45,000원, 1회에 한하여 지원)
      • 지원대상
        • ① 2022. 1. 1. 이후 의료기관에서 파상풍 예방접종을 실시하였고,
        • ②-1 신청일 현재 성남시에 거주하는 건설일용노동자이거나,
          ※ 신청일 현재 일을 쉬고 있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성남시에 거주하는 건설일용노동자
        • ②-2 신청일 현재 성남시 소재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건설일용노동자
          ※ 성남시 외 거주자면서 성남시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증빙서류에 건설현장 소재지가 성남시임이 표시되어야 함.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성남시 건설현장 근무 증빙 서류에 한해 유효)
      • 신청시기
        • 파상풍 예방접종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신청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성남시청 7층 고용과 사무실(토·일요일·공휴일 제외, 12:00~13:00 제외)
        • 우편접수 : 등기우편〔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청 고용과〕
      • 구비서류 :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 원칙, 원본 제출 완료한 날짜를 신청일로 간주
        • ① 신분증(방문 접수시 신분증 지참)
        • ②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③ 파상풍 예방접종비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등 포함)
        • ④ 파상풍 예방접종증명서와 납부영수증
        • ⑤ 건설일용노동자 증빙서류* : 근로계약서 사본 등

          * 근로계약서 사본이 없는 경우 일용직 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시)

          사업주가 작성‧보관하는 출퇴근기록부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

          고용‧산재 근로자고용정보확인서

          퇴직금적립내역서(건설근로자공제회)

          사업주가 발급한 건설일용직근로확인서

          기타 건설일용직근로 입증자료

      • 절차안내 : 先 예방접종 → 後 지원금 지급(파상풍 예방접종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신청)
        • ① 파상풍 예방접종
          건설일용노동자
          파상풍 예방접종
          접종대상자 → 의료기관
        • ② 접종비 지원신청
          방문, 등기, 이메일
          (예방접종 완료 이후)
          접종대상자 → 고용과
        • ③ 심사 및 결정
          지원대상 여부 심사 /
          결과 SMS통보
          고용과
        • ④ 예방접종비 지급
          계좌이체
           
          고용과 → 접종대상자
      • 유의사항 : 성인대상 파상풍 예방접종은 병·의원에서 실시
      • 문의 : 성남시청 고용과 031-729-8734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재정경제국 > 고용과 > 노동권익팀

    문의 : 031-729-8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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