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사본이 없는 경우 일용직 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시)
사업주가 작성‧보관하는 출퇴근기록부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
고용‧산재 근로자고용정보확인서
퇴직금적립내역서(건설근로자공제회)
사업주가 발급한 건설일용직근로확인서
기타 건설일용직근로 입증자료
담당부서 : 재정경제국 > 고용과 > 노동권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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