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서류 | 비고 | 온라인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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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예술인활동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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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경력 정보시스템 |
② 주민등록초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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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
주민등록초본은 신청일 이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
예술활동증명이 없거나 기간만료된 경우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 신청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공고문 다운로드
담당부서 : 교육문화체육국 > 문화예술과 > 예술팀
문의 : 031-729-2982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오니, 답변을 원하시는 민원글은 성남시에바란다 또는 민원상담코너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