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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원폭피해자 생활지원수당

      • 원자폭탄 피해자 생활지원수당
        • 지원액 : 50,000원/월(분기별 15만원 지급)
        • 대상자 : 원자폭단 피해자 1세대
          (2022. 1. 1. 이전부터 경기도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동행정복지센터 신청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복지국 > 복지정책과 > 복지정책팀

    문의 : 031-729-2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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