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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원폭피해자 생활지원수당

      • 원자폭탄 피해자 생활지원수당
        • 지원액 : 70,000원/월(분기별 21만원 지급)
        • 대상자 : 원자폭탄 피해자 1세대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동행정복지센터 신청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복지국 > 복지정책과 > 보훈문화팀

    문의 : 031-729-2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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