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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어진 지 30년이 지난 소규모 노후건축물은 법에 의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수행할 의무가 없어, 제대로 된 안전관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사는 집의 안전 상태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성남시가 점검해드리겠습니다.

      • 신청자격 : 성남시 소재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 점검대상 : 건축물관리법」제15조에 따라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경과한 2층이하로서 연면적 500㎡이하 주택으로 안전에 취약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신청한 건축물
        ※ 재개발·재건축지역 및 위반건축물(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 등재), 빈집, 공사장(철거 포함) 주변 건축물인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기간 : 2023. 2. 20.(월) 09:00 ~ 4. 30.(일) 18:00 까지
        ※ 방문신청은 평일(09:00 ~ 18:00)에만 접수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접수
        • 방문 접수 : 성남시청 동관 7층 건축안전관리과(평일 09:00 ~ 18:00)  신청서 다운로드
      • 점검기간 : 2023. 3. ~ 9.

        ※ 신청자 다수일 경우 붕괴에 취약한 노후도가 심한 건물 우선 점검 실시

      • 점검내용
        • 주요 부재 구조적 균열 및 변형, 담장·옹벽의 안전상태 확인 등
        • 보수·보강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기술지원
        • 필요시 스마트 안전장비(계측기)를 설치하여 지속 관리
      • 점검방법 : 건축 또는 구조 분야 전문가 현장방문하여 육안점검 실시
      • 관련문의 : 성남시 건축안전관리과(031-729-3436~9)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공고문 다운로드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도시주택국 > 건축안전관리과 > 건축물관리팀

    문의 : 031-729-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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