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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 공동위원회 운영계획

      • 설치근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7조(통합심의)
        •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21조~제21조의6
      • 기능
        •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된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교통영향평가의 통합심의
      • 심의절차 및 안내
        • 기본원칙: 원활하고 효율적인 통합심의 진행을 위해 심의개최 이전에 공동위원회 위원 사전검토 추진
        • 운영기간 : 2023. 3월 ~ 2023. 12월 수시 접수
        • 개최요건 : 월 1회 이상 심의 신청이 있는 경우
        • 개최일 : 심의 접수일로부터 약 40일 (여러 건이 접수되는 경우 취합 개최)
        • 장소 : 성남시청 3층 산성누리실(예정)

        [통합심의 절차]

        심의 신청접수(신청인→부서)⇨위원도서배부(부서→위원)⇨사전검토의견제시(위원→부서)사전검토 의견송부(부서→신청인)⇨사전검토의견반영도서제출(부서→신청인)⇨공동위원회 심의⇨심의결과 알림(부서→신청인) ⇨실무부서 협의⇨실무부서 의견회신 이미지
      • 심의도서 접수
        • 접수처 : 성남시청 서관5층 도시개발행정과 소규모주택팀 (09:00~18:00)
        • 제출도서
          • 1) 통합심의 최초 접수 시
            • 가. 통합심의 신청서
              • - 건축개요, 위치도 및 조감도
              • - 도시계획 심의안건, 도시군관리계획도서, 계획설명서, 도시군관리계획 조서 및 도면
              • - 교통영향평가서(공동주택 연면적 36,000㎡ 이상인 경우)
            • 나. 통합심의 접수도서 A3 출력본 3부
          • 2) 사전검토 완료 후 최종심의도서 제출 시
            • 통합심의 도서 A3 출력본 25부 및 심의 발표자료 25부 제출
            • 안건 설명자료(A3) 3부 제출

          ※ 심의도서 파일 USB 별도 제출

      • 통합심의 운영기준 및 유의사항
        • 통합심의 공동위원회 심의 운영기준(신청서 및 제출서류 목록 포함) 1부다운로드
        • 심의도서 표지 및 작성 서식 1부다운로드
        • 심의 접수 유의사항 1부다운로드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재개발재건축추진단 > 도시개발행정과 > 소규모주택팀

    문의 : 031-729-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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