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 및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육아휴직 기간 및 장려금 지원 기간 동안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교사, 공무원, 직업군인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 지원불가
지원내용 :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상한액(150만원)과의 차액 을 최대 6개월간 지원
*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 통지서]의 "지급결정액"과 "잔여지급 결정액(사후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50만원 미만일 경우 지원 가능 ※ 가구당 최대 월80만원 ~ 최소 월10만원 지원
신청기간 : 육아휴직 시작일 1개월 이후부터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2023. 7. 3. (월) 09:00 부터 신청 접수) 2022년 7월 1일 이후 남성 육아휴직자부터 신청 가능
지원안내 : 신청일 기준 다음 달 25일한 지급(계좌입금)
지원중단 : 육아휴직 중단 및 전출 등의 사유 발생 시 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지원을 중단하며, 거짓 또는 착오 지급된 장려금은 환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