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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남성(아빠)인 성남 시민
        • 「고용보험법」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 신청일기준 1년이상 계속하여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육아휴직자 및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육아휴직 기간 및 장려금 지원 기간 동안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지원내용 :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상한액(150만원)과의 차액 을 최대 6개월간 지원
        • 가구당 최대 월80만원~ 최소 월10만원 지원
        •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실제 휴직한 기간만큼 지원
        • 육아휴직 기간을 분리하여 사용한 경우 6개월까지 합산하여 지원
      • 신청기간
        • 육아휴직 시작 1개월 이후 ~ 종료일 후 12개월 이내
          2022년 7월 1일 이후 남성 육아휴직자부터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홈페이지(https://www.seongnam.go.kr/apply) 신청접수
          ※ 온라인신청 → 신청접수 →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
      •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고용보험 홈페이지발급),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등
          ※ 온라인신청 후 여성가족과 대표이메일(snwf@korea.kr)로 신청서류 제출
      • 지원안내
        • 신청일 기준 익월 25일한 지급(계좌입금)
      • 문의
        • 성남시 여성가족과 (031-729-2915)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복지국 > 여성가족과 > 가족정책팀

    문의 : 031-729-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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