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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 장애인 택시바우처 지원

      • 지원대상 : 14세 이상 장애 정도가 심한(기존 1~3급) 장애인
      • 지원내용 : 택시 이용요금의 75% 지원
        (일 2회, 월 40회, 1회 1만원 한도내 지원)
      • 지원방법 : 콜센터 접수⇒택시 이용⇒금융형 복지카드 결제
        ※ 금융형 장애인 복지카드(신용·직불) 결제 시 할인 청구
      • 신청장소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복지국 > 장애인복지과 > 장애인복지팀

    문의 : 031-729-2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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