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등록된 1,272개 희귀질환자(신청 전 질병코드 확인 후 상담요망)
환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재산조사 결과 선정기준에 의거 검토 후 지원
관할보건소방문(구비서류지참) → 신청(서식 : 보건소비치) → 소득 및 재산조회 → 대상자선정
자격유지 : 2년마다 정기재조사 실시
예) 2023년 상(하)반기 등록자는 2025년 상(하)반기에 재조사를 실시하며 기준 적합시 2년 연장, 부적합시 2025년 6월(12월)말까지 지원 후 자동 퇴록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