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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의료비 지원

  • 건강보험가입자
    • 대상 : 2021.6.30.까지 '국가 암검진'을 수검하고, 수검일을 기준으로 만2년 이내에 해당암을 진단받은 자 중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만족하는 자(당해연도 1월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 기준)
      ※ 2024년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 125,000원 이하, 지역 67,500원 이하
      ※ 2023년도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 117,000원 이하, 지역 62,500원 이하
    • 지원암종 : 5대암(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C코드(악성)만 해당'
      암종별 해당 연령 : 위·간암(만40세이상 남녀), 대장암(만50세이상 남녀), 유방암(만 40세이상 여성), 자궁경부암(만 20세이상 여성)
    • 지원금액 : 급여 본인부담금 200만원 한도(비급여 항목 제외)
    • 지원기간 : 의료비 지원개시 연도기준 3년(연속)까지 지원
    • 구비서류
      • 진단서(최종진단 상병명, 상병코드, 최초진단일자 기재된 진단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원본
      • 통장사본(환자 명의)
  • 의료급여수급자
    • 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건강보험증 구분자 코드 C, E)
    • 지원암종 : 악성신생물(C00-C97), 제자리암종(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신생물 중 원발성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D45, D46, D47.1, D47.3, D47.4, D47.5만 지원
    • 지원금액 : 급여/비급여 구분없이 300만원 한도(2023년 영수증부터 적용)
    • 지원기간 : 의료비 지원개시 연도기준 3년(연속)까지 지원
    • 구비서류
      • 진단서(최종진단 상병명, 상병코드, 최초진단일자 기재된 진단서)
      • 의료급여수급자 증명서
      •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원본
      • 통장사본(환자 명의)
  • 폐암환자
    • 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 포함) : 당연선정
      • 건강보험가입자 : 2021.6.30.까지 폐암 진단을 받은 자 중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만족하는 자(당해연도 1월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 기준)
    • 지원암종
      • 기관지 및 폐의 악성 신생물(C33, C34)
      • 원발성 폐암인 경우에 한하여 폐암 의료비 지원대상자로 선정
    • 지원금액
      • 의료급여수급권자 : 급여/비급여 구분없이 300만원 한도
      • 건강보험가입자 : 급여 본인부담금 200만원 한도(비급여 항목 제외)
    • 지원기간 : 의료비 지원개시 연도기준 3년(연속)까지 지원
    • 구비서류
      • 진단서(최종진단 상병명, 상병코드, 최초진단일자 기재된 진단서)
      • 의료급여수급자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원본
      • 통장사본(환자 명의)
  • 소아 암환자
    • 대상 : 지원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
    • 선정기준
      • 의료급여수급권자(차상위 포함) : 당연선정
      • 건강보험가입자 : 소득·재산 조사후 기준에 적합시 지원대상으로 선정(1년마다 재조사)
    • 지원암종 : 전체 암종(C,D 코드)
    • 지원금액
      • 급여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 본인부담금
      • 백혈병 3,000만원 한도, 백혈병 이외 2,000만원 한도(조혈모세포 이식시 3,000만원 한도)
    • 지원기간 : 기지원자에 한해 만 18세가 도래하는 연도까지
    • 구비서류
      • 진단서(최종진단 상병명, 상병코드, 최초진단일자 기재된 진단서)
      • 의료급여수급자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 통보서
      •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원본
      • 통장사본(환자 명의)
      • 기타 소득·재산조사 관련 서류 (담당자와 상의후 제출)
  • 보건소 문의처
    • 수정구보건소 : 031-729-3854
    • 중원구보건소 : 031-729-4097
    • 분당구보건소 : 031-729-3973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기간 : 수시접수
  • 지원대상

    산정특례 등록된 1,272개 희귀질환자(신청 전 질병코드 확인 후 상담요망)

  • 지원내용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 해당 질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비
      • 보조기기 구입비(대상질환 96개)
      •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대상질환 106개)
      • 만성신장병 요양비(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구입비 지원)
    • 간병비(대상질환 100개)
    • 특수식이 구입비(대상질환 37개)
  • 방법

    환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재산조사 결과 선정기준에 의거 검토 후 지원

  • 의료비 지원절차

    관할보건소방문(구비서류지참) → 신청(서식 : 보건소비치) → 소득 및 재산조회 → 대상자선정

    자격유지 : 2년마다 정기재조사 실시
    예) 2023년 상(하)반기 등록자는 2025년 상(하)반기에 재조사를 실시하며 기준 적합시 2년 연장, 부적합시 2025년 6월(12월)말까지 지원 후 자동 퇴록 처리

  • 구비서류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증명서
    • 진단서(상병명, 상병코드가 기재된 최종진단서) : 최근 3개월 이내 발행
    • 임대차 계약서, 자동차보험계약서
    • 장애정도 확인 서류(장애정도 결정서, 장애인 증명서)
      - 만성신장병, 파킨슨, 보조기기 구입비, 간병비 지원 대상자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환자가구 : 환자를 기준으로 제출
      - 부양의무자가구 : 부양의무자를 기준으로 제출
    • 주민등록등본(환자가구, 부양의무자가구 확인)
    • 통장사본(환자 명의)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희귀 질환 헬프라인(https://helpline.kdca.go.kr) 사이트를 참고
  • 보건소 문의처
    • 수정구보건소 : 031-729-3854
    • 중원구보건소 : 031-729-3922
    • 분당구보건소 : 031-729-3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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