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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의 치료 및 예방

  • 결핵이란
    • 결핵균(Mycobacterium tuberculosis)에 의한 공기매개 감염질환으로 전염성 결핵환자가 기침을 할 때 가래 방울 속에 섞여 나온 결핵균(비말핵)이 공기 중에 배출되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호흡기 감염병.
    • 결핵은 신체 여러 부분을 침범하나 결핵에 감염되었다고 해서 모두 발병하는 것은 아니며, 약 10%에서 결핵으로 발병(2년 내 5%, 나머지 5%는 평생에 걸쳐 발병).
  • 결핵 증상

    가장 흔한 증상은 지속되는 기침이며, 가래, 체중 감소, 야간 발한, 발열, 전신무력감, 식욕부진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진행된 결핵에서는 호흡곤란이나 객혈을 동반할 수 있음

  • 치료 절차

    검진 결과 이상 소견자) → 객담검사 및 X선 검사 2회이상(병리 검사실, 방사선실) → 등록 치료(결핵 관리실)

  • 예방 안내
    • 2주 이상 기침, 가래, 발열, 수면 중 식은땀, 체중감소 등의 증상이 지속되면 X-선 검진 및 상담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손이 아닌 휴지, 손수건이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 기침이나 재채기 후에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씻기
    • 결핵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생후 4주 이내에 BCG접종
    • 결핵을 앓고 있는 환자의 가족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검진
    • 결핵환자와 접촉시 증상여부와 상관없이 결핵 검사(X-선 검진)하기

결핵 검진 및 치료 사업

  • 결핵 관리 사업목적

    만성 감염병인 결핵을 조기에 발견·치료하여 환자 본인의 건강은 물론 가족과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

  • 결핵 검진
    • 대상
      • 호흡기계통의 증상이 있는 사람(2주 이상 기침, 객담, 객혈 등)
      • 호흡기 이외의 전신증상(발열, 수면 중 식은땀, 쇠약감,체중 감소)
      • 결핵환자 가족 또는 환자 동거자(특히 객담 도말양성환자)
      • 결핵검진을 원하는 자
    • 검진비용 : 무료(서류발급 및 잠복결핵검사 불가)
    • 검진절차 : 접수(결핵 관리실, 서류발급 불가) → 검사(흉부 X-선 검사, 객담검사) → 검사 결과 확인 및 통보
  • 결핵이동검진사업
    • 검진대상 : 고등학교 2, 3학년 및 취약계층 시설
    • 검진비용 : 무료
    • 검진방법 : 결핵협회와 연계하여 이동검진
    • 검진항목 : 흉부X-선 검사, 유소견자 추구검진(객담, 직촬)
  • 결핵환자 가족접촉자검진사업
    • 검진대상 : 호흡기 결핵환자의 접촉자(최근 3개월 이상 거주한 가족 및 동거인)
      ※ 밀접접촉자란 최근 3개월 이상 같이 거주한 가족 동거인
    • 검진방법 : 보건소 방문 또는 접촉자 검진수첩 지참하여 의료기관 방문
    • 검진항목 : 흉부X-선검사, 객담(도말 및 배양), 인터페론감마분비검사
    • 관내 검진 가능 의료기관
      • 수정구: 성남시의료원
      • 중원구: 성남중앙병원, 우리희망내과의원, 연세아이맘소아청소년과의원, 이승주내과의원
      • 분당구: 연세모두의원, 분당차병원, 분당제생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 관외 검진 가능 의료기관 : https://tbzero.kdca.go.kr > 결핵정책 > 의료기관에서 검색 가능
  • 결핵치료사업
    • 치료대상 : 결핵환자(객담 도말검사, 배양검사, PCR검사에서 균양 성인 환자)
    • 치료비용 : 무료
    • 치료방법 : 결핵약 투약, 정기검진, 상담 등
    • 치료기간 : 6개월~9개월(환자의 치료정도에 따라 다름)
  • 결핵환자 신고 및 관리
    • 신고대상
      • 결핵환자를 치료하는 경우 : 치료시작시 외래/입원구분없이 1회만 신고
      • 다른기관에서 전입한 결핵환자
      • 결핵환자를 진단만 한 경우 : 진단일자를 기재하고 처방은 입력하지 않음
    • 신고서식 : 신고서 다운로드
  • 구별 결핵관리실
    • 수정구보건소 : 031-729-3864, 8590
    • 중원구보건소 : 031-729-4057, 3699
    • 분당구보건소 : 031-729-3985, 8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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