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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무료 암검진사업

  • 대상자
    • 의료급여수급자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 전년도 11월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하위 50%인 자, 매년변동
    • 건강보험공단에서 무료 암검진대상자 선정후 매년 개별 우편통보
  • 검진대상자 조회방법
    • 수정구보건소 : 031-729-3854
    • 중원구보건소 : 031-729-3922
    • 분당구보건소 : 031-729-3973
    •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전화 1577-1000)
  • 암종별 검진대상 및 검진주기·방법

    ※ 좌우로 화면을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암종별 검진대상 및 검진주기·방법
    암종 검진대상 검진주기 검진방법
    위암 40세 이상 남여 2년 위내시경검사(단, 위내시경검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위장조영검사 선택적 시행)
    대장암 50세 이상 남녀 1년 분변잠혈검사(대변검사) : 이상소견시 대장내시경검사(단, 대장내시경검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대장이중조영검사 선택적 시행)
    간암 40세 이상 남녀로 간암발생고위험군* 6개월 복부초음파검사 +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유방암 40세 이상 여성 2년 유방촬영술
    자궁경부암 20세 이상 여성 2년 자궁경부세포검사
    폐암 54세 이상 74세 이하의 남녀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 2년 저선량흉부CT

    * 간암발생고위험군 : 간경변증, B형 간염항원 양성, C형 간염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로서 해당하는 질병분류코드로 의료이용을 한 경우

    **폐암발생고위험군: 30갑년[하루 평균 담배소비량(갑)X흡연기간(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흡연자

  • 검사항목
    • 암검진표에 ‘대상’으로 표기된 검사항목
  • 검진기관
    • 통보받은 국가암조기검진안내책자의 암검진기관 안내 참조
  • 검진절차
    • 검진대상자 확인(안내문 받으신 분) → 검진기관 확인(사전 예약) → 검진기관 방문 검진 → 암검진표와 신분증 지참 → 암검진결과 통보(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소지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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