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신문, 방송, 잡지와 같은 대중매체 혹은 인터넷을 통하여 손쉽게 의료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지만,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무차별적으로 난무하면서 의료소비자에게 오히려 혼란을 주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수정구보건소는 지역사회와 학교를 중심으로 아토피, 천식 질환에 대해 교육 및 상담을 통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아토피·천식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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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 보습제 |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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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지원 구비서류 |
보습제 지원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일반) 원본 | ▶ 최근 3개월이내 발급 ▶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조손·다문화·한부모·배우자분리세대 등)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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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피부염·천식 진단서 | ▶ 진단서 발급 기준 3년간 유효 - 2022년, 2023년, 2024년도 진단서 인정 ▶ 질병코드 기재 - 아토피피부염 : L20, L20.8, L20.9 - 천식 : J45, J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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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 ①②③중 해당항목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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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1.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피부양자 포함) 2.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
▶ 최근 6개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
③ | 안심학교장 추천서 | ▶ 기관장 직인이 찍힌 원본 | |||
통장사본 | ▶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명의 | ||||
당해연도 치료비·약제비 영수증 원본 및 처방전 | ▶ 일자별로 아토피피부염·천식으로 치료 및 처방 받은 사실이 확인 가능해야 지원 ▶ 처방전에 질병코드,의사날인 필수 ▶ 진단비, 검사비, 처치비, 제증명료 등은 별도의 세부내역서 추가 구비 시 지원 ▶ 처방전에 의한 약제만 지원가능하며 처방약명·지불금액이 기재된 약봉투 가능 |
구비서류 준비 후 방문접수 (평일 09:00∼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환아 주민등록지 관할보건소 (※ 방문 전 관할구 보건소로 전화 문의 바랍니다.)
※ 기준 중위소득의 80% (2024년 대상자 소득 기준)
가구원 수1) | 기준 중위소득 80%(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2)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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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2인 | 2,947,000 | 104,866 | 38,455 | 105,889 |
3인 | 3,772,000 | 134,671 | 80,190 | 135,906 |
4인 | 4,584,000 | 163,987 | 118,770 | 165,995 |
5인 | 5,357,000 | 191,507 | 140,849 | 194,124 |
6인 | 6,095,000 | 217,374 | 170,355 | 220,815 |
7인 | 6,812,000 | 243,098 | 200,356 | 247,170 |
8인 | 7,530,000 | 271,291 | 233,543 | 277,236 |
9인 | 8,247,000 | 296,718 | 262,392 | 304,986 |
10인 | 8,964,000 | 324,452 | 291,356 | 336,105 |
1)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실질적으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2촌이내 혈족, 직계존·비속, 배우자로 한정
2)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하지 않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