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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구보건소 아토피·천식 상담실 운영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신문, 방송, 잡지와 같은 대중매체 혹은 인터넷을 통하여 손쉽게 의료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지만,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무차별적으로 난무하면서 의료소비자에게 오히려 혼란을 주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수정구보건소는 지역사회와 학교를 중심으로 아토피, 천식 질환에 대해 교육 및 상담을 통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아토피·천식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아토피·천식 상담실 주요 업무
    • 아토피피부염·천식 질환 상시 상담
    • 아토피피부염·천식 안심학교 운영 및 지원
    • 아토피피부염·천식 환아 의료비 및 보습제 지원
    • 아토피피부염·천식 환아 가정 청소기 대여
    • 어린이, 학생, 학부모 대상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교육
  • 이용안내
    • 기간 : 월~금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 대상 : 성남시민
    • 장소 : 수정구보건소 3층 아토피·천식 상담실
    • 문의 : 031-729-3877, 031-750-1117
    • 토요 아토피 상담실 : 매월 셋째주 토요일, 09:00~12:00

아토피피부염·천식 환아 의료비 및 보습제 지원

  • 지원대상 : 성남시 거주 18세 이하 환아(2006. 1. 1일 이후 출생자)로서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기준 중위소득의 80%이하 가구 (건강보험료 기준표 적용)
    • 아토피·천식 안심학교장 추천자
  • 지원범위
    • 의료비 : 1인 연간 20만원 한도
      • 아토피피부염·천식 진료비 및 약제비, 진단검사비 등 본인부담금
    • 보습제 : 1인당 연간 4개 지원 (상반기 2개, 하반기 2개씩)
      • 지원등록시점부터 지급 가능하며, 소급 지원 불가
  • 제출서류 안내

    ※ 좌우로 화면을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안내
    의료비 보습제 제출서류
    의료비
    지원
    구비서류
    보습제
    지원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일반) 원본 ▶ 최근 3개월이내 발급
    ▶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조손·다문화·한부모·배우자분리세대 등)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아토피피부염·천식 진단서 ▶ 진단서 발급 기준 3년간 유효
      - 2022년, 2023년, 2024년도 진단서 인정
    ▶ 질병코드 기재
      - 아토피피부염 : L20, L20.8, L20.9
      - 천식 : J45, J46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①②③중
    해당항목 제출
    1.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피부양자 포함)
    2.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 최근 6개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안심학교장 추천서 ▶ 기관장 직인이 찍힌 원본
    통장사본 ▶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명의
    당해연도 치료비·약제비 영수증 원본 및 처방전 ▶ 일자별로 아토피피부염·천식으로 치료 및 처방 받은 사실이 확인 가능해야 지원
    ▶ 처방전에 질병코드,의사날인 필수
    ▶ 진단비, 검사비, 처치비, 제증명료 등은 별도의 세부내역서 추가 구비 시 지원
    ▶ 처방전에 의한 약제만 지원가능하며 처방약명·지불금액이 기재된 약봉투 가능
  • 접수방법

    구비서류 준비 후 방문접수 (평일 09:00∼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신청장소

    환아 주민등록지 관할보건소 (※ 방문 전 관할구 보건소로 전화 문의 바랍니다.)

  • 문의
    • 수정구보건소 아토피·천식 상담실 031-729-3877
    • 중원구보건소 건강증진팀 031-729-3935
    • 분당구보건소 건강증진팀 031-729-3973

    ※ 기준 중위소득의 80% (2024년 대상자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80% (2024년 대상자 소득 기준)
    가구원 수1) 기준 중위소득 80%(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2) (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2,947,000 104,866 38,455 105,889
    3인 3,772,000 134,671 80,190 135,906
    4인 4,584,000 163,987 118,770 165,995
    5인 5,357,000 191,507 140,849 194,124
    6인 6,095,000 217,374 170,355 220,815
    7인 6,812,000 243,098 200,356 247,170
    8인 7,530,000 271,291 233,543 277,236
    9인 8,247,000 296,718 262,392 304,986
    10인 8,964,000 324,452 291,356 336,105

    1)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실질적으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2촌이내 혈족, 직계존·비속, 배우자로 한정

    2)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하지 않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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