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신문, 방송, 잡지와 같은 대중매체 혹은 인터넷을 통하여 손쉽게 의료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지만,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무차별적으로 난무하면서 의료소비자에게 오히려 혼란을 주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수정구보건소는 지역사회와 학교를 중심으로 아토피, 천식 질환에 대해 교육 및 상담을 통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아토피·천식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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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 | 보습제 | 제출서류 | |||
|---|---|---|---|---|---|
| 의료비 지원 구비서류 |
보습제 지원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일반) 원본 | ▶ 최근 3개월이내 발급 ▶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조손·다문화·한부모·배우자분리세대 등)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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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토피피부염·천식 진단서 | ▶ 진단서 발급 기준 3년간 유효 - 2024년, 2025년, 2026년도 진단서 인정 ▶ 질병코드 기재 - 아토피피부염 : L20, L20.8, L20.9 - 천식 : J45, J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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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최근 1주일 이내 발급) | ①②③중 해당항목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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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1.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피부양자 포함) 2.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
▶ 최근 6개월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최근 1주일 이내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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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안심학교장 추천서 | ▶ 기관장 직인이 찍힌 원본 | |||
| 통장사본 | ▶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명의 | ||||
| 당해연도 치료비·약제비 영수증 원본 및 처방전 | ▶ 일자별로 아토피피부염·천식으로 치료 및 처방 받은 사실이 확인 가능해야 지원 ▶ 처방전에 질병코드,의사날인 필수 ▶ 진단비, 검사비, 처치비, 제증명료 등은 별도의 세부내역서 추가 구비 시 지원 ▶ 처방전에 의한 약제만 지원가능하며 처방약명·지불금액이 기재된 약봉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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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준비 후 방문접수 (평일 09:00∼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환아 주민등록지 관할보건소 (※ 방문 전 관할구 보건소로 전화 문의 바랍니다.)
※ 기준 중위소득의 80% (2026년 대상자 소득 기준)
| 가구원 수1) | 기준 중위소득 80%(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2)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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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 2인 | 3,360,000 | 121,170 | 49,863 | 122,382 |
| 3인 | 4,288,000 | 153,904 | 89,039 | 155,648 |
| 4인 | 5,196,000 | 187,565 | 130,472 | 189,970 |
| 5인 | 6,046,000 | 216,335 | 151,065 | 219,571 |
| 6인 | 6,845,000 | 248,148 | 188,592 | 252,088 |
| 7인 | 7,613,000 | 275,574 | 223,195 | 280,988 |
| 8인 | 8,380,000 | 298,295 | 252,443 | 305,469 |
| 9인 | 9,147,000 | 322,542 | 280,456 | 332,951 |
| 10인 | 9,915,000 | 355,397 | 317,741 | 369,095 |
1)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실질적으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2촌이내 혈족, 직계존·비속, 배우자로 한정
2)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하지 않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