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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 수칙
화장실에 다녀온 뒤, 음식 만들기 전, 식사하기 전에는 반드시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는다.
발열, 기침, 콧물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를 착용한다.
음식과 물은 항상 끓인 뒤에 먹는다.
과일 및 채소류는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고, 어패류 등은 씻은 후 조리하며 가급적 조리 즉시 섭취한다.
음식은 오래 보관하지 않는다.
감염병 유행 시 여러 사람들과 식사하는 것을 가급적 피한다.
설사 증상이 있으면 가급적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삼간다.
법정감염병의 분류 및 종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급감염병 (18종)
특성 :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종류 :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 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늄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니파바이러스
제2급감염병 (21종)
특성 :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종류 :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백일해,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b형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감염증, 한센병, 성홍열,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카파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E형간염
제3급감염병 (28종)
특성 :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종류 : 파상풍, B형간염, 일본뇌염, C형간염, 말라리아,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공수병, 신증후군출혈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황열, 뎅기열, 큐열, 웨스트나일열, 라임병, 진드기매개뇌염, 유비저, 치쿤구니야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엠폭스, 매독
제4급감염병 (23종)
특성 :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종류 : 인플루엔자,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 수족구병,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감염증, 장관감염증, 급성호흡기감염증, 해외유입기생충 감염증,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병 조기신고
감염병 신고시기, 신고의무자, 감염병 신고방법으로 구성된 안내 표
감염병 신고시기
제1급 : 즉시
제2급, 3급 : 24시간 이내
제4급 : 7일 이내
신고의무자
감염병 환자를 진단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육, 해, 공군 소속부대에 있는 그 소속 부대장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그 밖의 신고자
감염병 신고방법
감염병 환자(의사)발생 신고 → 방역통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https://eid.kdca.go.kr
)
※ 결핵 환자(의사)발생 신고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https://is.kdca.go.kr
)
감염병 발생 신고서 작성 후 FAX 통한 신고
수정구보건소(FAX : 031-729-3839)
중원구보건소(FAX : 031-729-3899)
분당구보건소(FAX : 031-729-3799)
해외감염병 예방수칙
여행국가 감염병 발생정보 확인하기
해외여행 전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https://www.kdca.go.kr
) 또는 콜센터 ☎1339에서 국가별 감염병 발생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출국 최소 2주전까지 예방접종 받기
해외여행 국가별 예방접종이 필요한 백신은 출국 최소 2주 전에 접종받는다.
해외여행 시 동물 접촉 피하기
낙타, 조류 등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하고,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주의해야 한다.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에 체류‧경유한 경우, 입국시 검역관에게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하고, 발열, 기침 등 증상 발생 시 검역관에게 신고
귀국 후 증상 발생시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신고하기
귀가 후 감염병 잠복기 내에 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에 신고하면, 보건소 연계 및 행동요령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