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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위생 4대수칙

  • 반드시 익힘 음식물을 섭취하고 날음식은 삼가합니다.
  • 손을 깨끗이하는 등 개인위생에 주의합니다.
  • 조리기구는 청결히 사용합니다.
  • 음식을 오래 보관하지 맙시다.

법정감염병의 분류 및 종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급감염병 (17종)
    • 특성 :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종류 :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 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늄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 제2급감염병 (21종)
    • 특성 :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종류 :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백일해,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b형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감염증, 한센병, 성홍열,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카파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E형간염
  • 제3급감염병 (28종)
    • 특성 :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 종류 : 파상풍, B형간염, 일본뇌염, C형간염, 말라리아,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공수병, 신증후군출혈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황열, 뎅기열, 큐열, 웨스트나일열, 라임병, 진드기매개뇌염, 유비저, 치쿤구니야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엠폭스, 매독
  • 제4급감염병 (23종)
    • 특성 :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 종류 : 인플루엔자,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 수족구병,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감염증, 장관감염증, 급성호흡기감염증, 해외유입기생충 감염증,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병 조기신고

감염병 신고시기, 신고의무자, 감염병 신고방법으로 구성된 안내 표
감염병 신고시기
  • 제1급 : 즉시
  • 제2급, 3급 : 24시간 이내
  • 제4급 : 7일 이내
신고의무자
  • 감염병 환자를 진단한 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 육, 해, 공군 소속부대에 있는 그 소속 부대장
  • 그 밖의 신고자(제1군감염병 환자, 홍역환자, 결핵환자) 세대주, 세대원
  • 학교, 병원, 관공서, 회사, 공연장, 예배장소,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각종 사무소· 사업소, 음식점 또는 숙박업소 그 밖의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감염병 신고방법
  • 감염병 환자(의사)발생 신고 → 방역통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s://eid.kdca.go.kr)
    ※ 결핵 환자(의사)발생 신고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s://is.kdca.go.kr)
  • 감염병 발생 신고서 작성 후
    • 수정구보건소(FAX : 031-729-3839))
    • 중원구보건소(FAX : 031-729-3899, 4899)
    • 분당구보건소(FAX : 031-729-3799)

해외감염병 예방수칙

  • 여행국가 감염병 발생정보 확인하기
    해외여행 전 질병관리청 홈페이지(https://www.kdca.go.kr) 또는 콜센터 ☎1339에서 국가별 감염병 발생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출국 최소 2주전까지 예방접종 받기
    해외여행 국가별 예방접종이 필요한 백신은 출국 최소 2주 전에 접종받는다. 황열, 콜레라 예방 백신은 국제공인 예방접종 지정기관에서, 그 외 백신(예; A형간염, 장티푸스, 폴리오 등)은 가까운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접종 가능하다.
    • 보건소의 경우, 사전에 성인 예방접종 가능 여부 확인 후 방문
    • 말라리아 예방약은 의료기관 방문 후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처방받을 수 있음
  • 해외여행 시 동물 접촉 피하기
    낙타, 조류 등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하고,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주의해야 한다.
  • 입국시 건강상태 질문서 제출하기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에 체류‧경유한 경우, 입국시 검역관에게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하고, 발열, 기침 등 증상 발생 시 검역관에게 신고한다.
  • 귀국 후 증상 발생시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신고하기
    귀가 후 감염병 잠복기 내에 증상 발생시,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에 신고하면, 보건소 연계 및 행동요령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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