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측면의 위험집단인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와 영유아에게 체계화된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보충영양식품을 공급함으로써 영양불량 문제를 해소하고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하여 평생 건강증진의 기틀을 형성하고자 함
대상자 선정기준
- 성남시 관내 거주자
- 생후 72개월까지의 영유아, 임산부(임신부, 출산·수유부)
-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가구
- 영양학적 위험요인 소지자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중 한가지 이상
- 위 4가지 조건 모두 만족하는 자
사업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 (식생활 영양관리, 모유수유, 이유식 교육 등)
- 맞춤형 보충 영양식품 제공(월2회)
- 정기적인 영양평가 (빈혈검사, 신장/체중측정, 식품섭취조사등 대상자의 영양상태 평가)
신청방법
전화접수
문의
- 수정구보건소 영양플러스실 (031-729-3881)
- 중원구보건소 영양플러스실 (031-729-3920)
- 분당구보건소 영양플러스실 (031-729-4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