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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사목적
    • 국민건강증진계획 및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필요한 시·군·구 단위 건강통계 산출
    • 지역보건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초자료 생산
    • 지역사회 민간·공공 협력페계 구축을 통한 조사감시 인프라 확충
  • 법적근거
    • 지역보건법 제4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및 제2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방법 및 내용)
    • 통계청 승인 일반통계 : 승인번호 제117075호
  • 2024년 조사 개요
    • 대상 : 관내 표본가구 가구원 중 19세 이상 성인 총 2,728명 (수정구 909, 중원구 909, 분당구 910)
    • 기간 : 2024. 5. 16. ~ 2024. 7. 31.(2008년부터 시작)
    • 방법 : 훈련된 조사원이 표본가구를 방문하여 전자조사표가 탑재된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대상자 1:1 방문면접 조사
    • 내용 : 지역주민의 건강행태(흡연, 음주, 신체활동 및 영양 등), 질환 이환 및 의료이용, 삶의 질 등 총 17개 영역 172개의 문항
    • 결과공표 : 2025년 2월경
    • 결과공개 :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https://chs.kdca.go.kr)
  • 문의
    • 수정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31-729-3852
    • 중원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31-729-3912
    • 분당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31-729-3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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