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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연클리닉운영

    • 금연을 희망하는 주민에게 직접적인 상담서비스 제공
    • 대상 : 금연을 희망하는 흡연자
    • 운영내용 : 등록 후 체계적인 금연상담(행동요법, 금단증상 극복법)
    • 지원사항 : 금연보조제 지급 및 행동요범 물품 제공
    • 금연성공자에게 기념품 제공 (6개월 이상 금연성공자)
    • 문의 : 031-729-3887~3889
  • 이동금연클리닉

    • 보건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직장인, 군인, 경찰, 학생 등을 대상으로 대상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수행
    • 신청대상 : 금연희망자 20인 이상인 산업체 및 대학교
    • 신청전화 : 031-729-3887~9
  • 무료 금연침 시술

    • 대상 : 금연침 시술을 원하는 금연 시도자
    • 방법 : 금연클리닉 등록상담 후 시술
    • 장소 : 보건소 한방진료실
  • 야간금연클리닉운영

    • 대상 : 보건소 운영시간에 방문이 어려운 금연 희망자
    • 일시 : 매주 목요일(18:00~19:00)
    • 장소 : 금연클리닉(4층)
    • 방법 : 사전예약 및 내소상담(031-729-3887~9)
  • 초·중·고등학교 흡연·음주 예방교육

    • 대상 : 초·중·고등학생
    • 신청 : 희망학교 신청 선착순 접수(031-729-4048)
    • 방법 : 전문강사 방문 교육
  • 금연 캠페인

    • 지역주민에게 흡연 및 음주폐해 예방 홍보와 금연(절주)동기 부여로 지역사회 건강생활실천 분위기 조성
    • 학교 등하굣길 캠페인, 세계금연의 날 기념, 시민 대상 캠페인 등
  • 국민건강증진법 공중이용시설 이행실태 지도점검

    • 공중이용시설의 전체금연구역 지정(환기시설을 갖춘 밀폐 흡연실 설치가능)
    • 2012년 12월 8일부터 150제곱미터 이상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전면 금연 대상
    • 2014년 1월부터 100제곱미터 이상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전면 금연 대상
    • 2015년 1월부터 모든 음식점 전면 금연
    과태료 부과금
    1. 공중이용시설 전체 금연구역 지정기준 위반시 “소유자 등” 대상
      • 1차위반 : 170만원
      • 2차위반 : 330만원
      • 3차위반 : 500만원
    2. 전체시설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흡연자” 대상 : 10만원
    3.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흡연자” 대상 : 5만원

      조례로 지정한 금연구역

      •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 안내표지판으로부터 반경 10m이내 보도
      • 도시공원 : 공원 전역
      • 학교 절대정화구역(유치원, 초·중·고교) :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이내
      • 주유소 : 외곽 경계로부터 10m 이내
      • 지하철역 : 지하철역 출입구로 부터10m이내
      • 하천구역의 보행로 : 하천 경계로부터 10m이내 보행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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