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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연클리닉 운영

    • 금연을 희망하는 주민에게 직접적인 상담서비스 제공
    • 대상 : 금연을 희망하는 흡연자
    • 장소 : 분당구보건소 3층 금연클리닉
    • 운영내용 : 등록후 체계적인 금연상담(행동요법,금단증상 극복법)
    • 지원사항 : 금연보조제 지급(8~12주 무료 지원), 금연침 및 금연처방 연계
    • 금연성공자에게 기념품 제공 (6개월 이상 금연성공자)
    • 문의 : 031-729-4340, 4339, 3975
  • 이동금연클리닉

    • 대상 : 보건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직장인, 군인 등
    • 신청자격 : 금연희망자가 15명 이상인 사업장 및 군부대, 학교 등 단체
    • 방법 : 대상기관 직접 방문하여 흡연예방 및 금연상담서비스 제공
    • 내용 : 금연상담 및 등록, 금연보조제 지급 및 행동요법물품 제공
    • 문의 : 031-729-4340, 4339, 3975
  • 야간금연클리닉운영

    • 대상 : 근무시간에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 학생
    • 일시 : 매주 화요일 (18:00~20:00) (사전예약필수)
    • 장소 : 분당구보건소 3층 금연클리닉
    • 방법 : 신분증 지참후 방문
    • 내용 : 금연상담 및 등록, 금연교육, 금연보조제, 행동요법물품 제공
    • 문의 : 031-729-4339, 3975, 4340
  • 무료 금연침 시술

    • 대상 : 금연침 시술을 원하는 금연 시도자
    • 방법 : 금연클리닉 등록상담 후 시술
    • 시술시간
      • 월, 목 :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 화, 수, 금 : 09:00 ~ 12:00
    • 문의 : 031-729-4340, 4339, 3975
  • 초·중·고등학교 흡연·음주 예방교육

    • 대상 : 초·중·고등학생
    • 신청 : 희망학교 신청 선착순 접수(031-729-3998)
    • 방법 : 전문강사 방문 교육
  • 금연·절주 캠페인

    • 지역주민에게 흡연 및 음주폐해 예방 홍보와 금연(절주)동기 부여로 지역사회 건강생활실천 분위기 조성
    • 학교 등하굣길 캠페인, 세계금연의 날 기념, 시민 대상 캠페인 등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 관련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 지정절차 : 공동주택 세대주 1/2 이상 찬성
    • 4개 장소별 신청(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 신청 : 지정신청서, 세대주 명부, 지정 동의서, 도면 등
    • 지정 : 동의서 진위여부 등 제출서류 확인 후 지정
    • 문의 : 031-729-2908
  • 공중이용시설 국민건강증진법 이행실태 지도점검

    • 시설기준
      • 건물 포함 대지 전체 금연구역(실내 흡연실 설치 불가) : 공공청사, 의료기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등
      • 해당 건물 실내 금연 : 대학교, 교습학원, 학원(1천㎡ 이상), PC방, 만화대여업소, 관광숙박업소, 목욕장, 사회복지시설, 건축물(1천㎡이상), 음식점, 공연장(300석이상), 체육시설(1천명이상수용), 실내체육시설 등
      • 유치원·어린이집 시설경계 10m이내 (※ 24.8.15.이후 30m로 확대)
      • 실내 흡연실 설치기준 : 실내와 완전히 차단된 밀폐공간, 환기시설 설치
    •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흡연자" → 과태료 10만원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시
      • 금연구역 지정의무(표지 설치 사항 등) 및 흡연실 설치기준 위반시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시정명령
        • 1차위반 : 170만원
        • 2차위반 : 330만원
        • 3차위반 : 500만원
  • 성남시 조례 지정 금연구역

    • 종류 및 기준
      •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 안내표지판으로부터 반경 10m이내 보도
      • 하천구역의 보행로 : 하천 경계로부터 10m이내 보행로
      • 지하철역 :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이내
      • 학교 절대보호구역(유치원, 초·중·고등학교)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반경 50m이내
      • 주유소 : 외곽 경계로부터 10m이내
      • 도시공원 전역
      • 문화재 보호구역
      • 야탑역 광장, 정자역 광장, 판교역 광장 및 현대백화점 옆 보도 등
    • 조례로 정한 금역구역에서 흡연시 "흡연자" → 과태료 5만원
    • 흡연자 과태료 감면제도 안내: 정보마당 – 자료실 – 분당구-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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