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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연클리닉 운영

    • 금연을 희망하는 주민에게 직접적인 상담서비스 제공
    • 대상 : 금연을 희망하는 흡연자
    • 운영내용 : 등록 후 체계적인 금연상담(행동요법, 금단증상 극복법)
    • 지원사항 : 금연보조제 지급 및 행동요범 물품 제공
    • 금연성공자에게 기념품 제공 (6개월 이상 금연성공자)
    • 문의 : 031-729-3915, 3918
  • 이동금연클리닉

    • 보건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직장인, 군인, 경찰, 학생등을 대상으로 대상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수행
    • 신청자격 : 금연희망자 15명 이상인 산업체 및 학교 등
    • 내용 : 금연상담 및 등록, 금연보조제 지급 및 행동요법 물품 제공
    • 문의 : 031-729-3915, 3918
  • 무료 금연침 시술

    • 대상 : 금연침 시술을 원하는 청소년 및 시민
    • 장소 : 보건소 한방진료실
  • 야간금연 클리닉

    • 대상 : 근무시간에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 학생
    • 일시 : 매주 월요일 (18:00~19:00)
    • 내용 : 금연상담 및 등록, 금연교육, 금연보조제, 행동요법물품 제공
    • 문의 : 031-729-3915, 3918
  • 금연 캠페인

    • 지역주민에게 흡연의 폐해성을 홍보 및 지역사회 금연실천 분위기 조성
    • 학교, 직장, 단체 등 시민대상 캠페인
  • 공중이용시설 국민건강증진법 이행실태 지도 점검

    • 공중이용시설이란 : 다수의 주민이 왕래하여 이용하는 시설
    • 시설기준
      • 시설 전체금연 : 공공청사, 의료기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등
      • 건물내 금연 : 대학교, 교습학원, 학원(1천㎡ 이상), PC방, 만화대여업소, 관광숙박업소, 목욕장, 사회복지시설, 건축물(1천㎡이상), 음식점, 공연장(300석이상), 체육시설(1천명이상수용),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체육도장, 실내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당구장 등),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경계 10m이내
      • 실내흡연실 설치기준 : 실내와 완전히 차단된 밀폐공간, 환기시설 설치
      •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흡연자" → 과태료 10만원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시
      • 금연구역 지정기준 위반시 "소유자 등"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1차위반 : 170만원
        • 2차위반 : 330만원
        • 3차위반 : 500만원
  • 조례지정 금연구역

    •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안내표지판으로부터 반경 10m이내 보도
    • 하천구역의 보행로: 하천 경계로부터 10m이내 보행로
    • 도시공원: 공원전역
    • 학교 절대정화구역(유치원, 초·중·고교):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이내
    • 주유소: 외곽 경계로부터 10m이내
    • 지하철역: 지하철역 출입구로 부터 10m이내
    • 보육시설(국공립어린이집): 출입구부터 10m이내
    • 모란역 삼거리 ~ 모란시장 사거리 양방향
    • 문화재 보호구역
    • 성남시조례로 정한 금역구역에서 흡연시 "흡연자" → 과태료 5만원
  • 청소년 금연 교실

    • 대상 : 초·중·고등학생
    • 신청 : 희망학교 신청 접수(031-729-3914)
    • 방법 : 신청학교 전문강사 방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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