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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예비부부 건강검진

  • 지원대상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성남시(부부 중 1명 이상)로 되어있는 예비부부 및 결혼 후 첫아이 임신계획 중인 경우 (1회 한정)
  • 구비서류
    • 예비부부 : 청첩장, 예식장계약서 등 혼인증빙서류 1부, 신분증,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신혼부부 : 혼인관계증명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검사항목
    • 혈액검사(※ 8시간 금식) : 빈혈, 간기능, 신장기능, 당뇨, 콜레스테롤, B형간염, 에이즈, 매독, 풍진
    • 소변검사 10종
  • 문의
    • 수정구보건소 임산부실 : 031-729-3845, 3865
    • 중원구보건소 임산부실 : 031-729-3907
    • 분당구보건소 임산부실 : 031-729-3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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