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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 임산부 배려를 위한 성남시의 주차요금 감면 자동차 표지 발급
    • 대상 : 신청일 현재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임산부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임산부 주차표지 발급 수량 : 임산부 1인당 차량 1대
  • 발급대상 차량
    • 임산부 본인 소유 차량
    • 임산부 배우자 차량(임산부와 동일 주소지가 아닌 경우도 발급 가능-가족관계 입증서류 필요)
    • 임산부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자녀차량
    • 임산부표지발급 대상 본인 및 배우자로 계약 된 리스 및 렌터카 차량(계약서상 계약자 및 계약기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함)
    • 임산부가 실질적 이동수단으로 이용하는 차량 중 차량 소유자의 동의를 구한 차량
      •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지 않는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자녀 차량
      • 회사 소유의 법인차량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가 운전하는 차량
  • 신청인 임산부 본인 또는 주민등록등본 내 가족
  • 준비물 임산부 신분증(성남시 주소지 확인), 임신확인서(또는 산모수첩), 차량등록증, 본인소유 차량이 아닌 경우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리스나 렌터카 계약서 등)
  • 발급기관 관내 보건소 및 각 구청, 동주민센터
  •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 분만예정일 이후 6개월까지(6개월 이후 자격 소멸)
  • 내용 성남시 공영주차장(성남시 내 주차면수 20대 이상인 공공시설 주차장) 주차요금의 50%감면(임산부 미동승시에도 가능)
    (단,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주차는 임산부가 동승한 경우만 해당)
  • 근거 성남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 및 제8조 의거
  • 지원신청서 서식은 자료실 게시
  • 문의
    • 수정구보건소 임산부실 : 031-729-3845
    • 중원구보건소 임산부실 : 031-729-3907
    • 분당구보건소 임산부실 : 031-729-3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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