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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만 19세 이하 청소년산모
  • 지원범위 청소년산모 및 2세미만 영유아의 의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
  • 지원금액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
  • 지원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 사용기간 카드수령 후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 신청
    • 신청권자 : 임산부 본인 또는 그 가족
    • 신청접수처
      • 온라인신청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http://www.socialservice.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신출산 진료비 사업’ 신청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신청정보와 주민등록 주소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신청 및 구비서류 제출 절차 생략
      • 구비서류접수 :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산모 업무 담당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17층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산모 담당자 (우편번호) 04554
    • 제출서류
      1.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확인서’ 1부 임신확인서 다운로드
      2. 주민등록등본 1부
      3. (*대리 신청인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위임장] 위임장 다운로드
    • 제출기한 : 온라인 신청일로부터 15일이내에 사회보장정보원에 도착하도록 송부
  • 문의 사회서비스 콜센터 (1566-3232(내선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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