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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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 1인 | 3,847,000 | 138,780 | 68,641 | - |
| 2인 | 6,299,000 | 229,357 | 164,508 | 232,890 |
| 3인 | 8,039,000 | 290,169 | 240,352 | 296,127 |
| 4인 | 9,743,000 | 360,410 | 322,443 | 374,300 |
| 5인 | 11,336,000 | 410,439 | 378,691 | 432,308 |
| 6인 | 12,834,000 | 490,306 | 473,662 | 535,512 |
| 7인 | 14,273,000 | 535,512 | 525,833 | 584,741 |
| 8인 | 15,712,000 | 584,741 | 579,249 | 634,423 |
| 9인 | 17,151,000 | 634,423 | 628,429 | 712,921 |
| 10인 | 18,590,000 | 712,921 | 697,282 | 838,330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외대상
◼ 예외지원 대상자 중 서류 추가 제출자
| 대상 | 제출 서류 |
|---|---|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증명서 또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등 |
| 장애인 산모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등 |
| 장애 신생아 |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 |
| 미혼모 산모 | 미혼모시설 입소 확인서 등 |
| 새터민 산모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 |
| 결혼이민 산모 | 비자(사증) F-6(결혼이민) * 다만, 현재 비자(사증)가 F-2(거주), F-5(영주) 등인 경우에도「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4, 제9조의5에 따라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 |
| 미숙아 출산 산모 |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천500그램 미만인 영유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출생증명서, 입퇴원 확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