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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안내

  •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경기도에 출생 등록이 되어야 함
        • ※ 부모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소지자여야 함.
        • ※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및 영주권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갈음
        • ※ 혼인 관계가 아닌 경우, 주 양육자(부 또는 모)의 자격을 확인하여 지원함.
        • ※ 출생 후 영아 사망 시에도 지원
    • 예외지원 : 부부모두 외국인이거나 배우자확인이 어려운 외국인 출산자(모)
      • 출산자(모)의 체류자격이 F-5(영주)일 것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신청기간 출산일(포함)기준 12개월 이내(출산일 포함)
  • 지원금액 지역화폐 (성남사랑상품권) 50만원
  • 제출서류
    • 신청인 또는 대리 신청인의 신분 확인(주민등록증 등)
    • 신청서(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주민등록 등·초본 1부(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도내 거주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출생아와 부모 및 대리인과의 관계 확인) 위임장 다운로드
      • ※ 출생등록 시 신청하는 경우 출생증명서로 출생아와 출산자 관계 확인
  • 신청기관 신생아 출생신고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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