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부터 시술비 지원
사실상 혼인관계로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각 최초 신청 시, 방문 신청 필요(온라인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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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원횟수 | 지원금액 |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1~20회 | 최대 110만원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
인공수정 | 1 ~ 5회 | 최대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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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원)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7,079,000 | 252,203 | 196,416 | 256,716 |
3인 | 9,046,000 | 330,765 | 292,298 | 342,861 |
4인 | 10,976,000 | 407,092 | 382,076 | 431,294 |
5인 | 12,795,000 | 461,699 | 447,279 | 506,004 |
6인 | 14,517,000 | 552,230 | 545,970 | 599,810 |
7인 | 16,180,000 | 599,810 | 591,277 | 673,463 |
8인 | 17,842,000 | 673,463 | 654,281 | 792,926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상기 서류 외에 1년이상 체류를 추가로 증명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증명서를 추가 제출할 수 있음
※ 2024.11.1.부터 실시한 난자채취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