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 장애등급을 받은 환아 제외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지원절차 : 보청기 처방전 및 난청검사 결과 서류 확인 후 지원 여부 심사 → 보청기 검수확인서 발급 후 지원금 신청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 필요 서류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신청방문 전 반드시 전화 문의 부탁드립니다.
이용시간 평일 오전 9시~11시 30분, 13시~17시 30분(점심시간 : 12시~13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