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하위메뉴 바로가기

QR코드

저장 방법 : QR코드 > 마우스 우측버튼 > 저장 >
확장자변경(qr → jpg, png, gif) 후 저장

단축주소

https://me2.do/xcWr6XmP 복사
닫기

신생아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 목적 난청 환아 발견 및 추적관리를 위해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를 시행하고, 난청 확진검사를 시행한 재검아 대상으로 확진검사비를 지원합니다. 만 60개월 미만 영유아이며 최종 난청으로 진단받은 경우 보청기 지원합니다.
  • 선별검사
    • 대상 : 당해연도 출생아(출생 후 1개월 이내 외래에서 검사한 경우)
    • 지원금액 :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 건강보험 적용된 선별검사 건만 적용(비급여는 지원대상 아님)
      ※ 최대2회까지 지원 가능
  • 확진검사
    • 지원금액 : 최대 70천원
  •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 신청기간 출생일 기준 1년 이내(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인 경우(퇴원 후 6개월이내까지 검사한 경우 인정)
  • 구비서류
    1. 신생아 청각검사비 신청서 신청서 다운로드
    2. 영수증
    3. 진료비세부내역서(금액표시)
    4. 선별검사 또는 확진검사 결과지
    5. 주민등록등본(주소가 분리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첨부)
    6. (필요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맞벌이 경우 부부 모두 지참)
    7. 통장사본
  • 보청기 지원
    • 대상: 만 5세(만 60개월) 미만 영유아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 장애등급을 받은 환아 제외
    •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 지원절차 : 보청기 처방전 및 난청검사 결과 서류 확인 후 지원 여부 심사 → 보청기 검수확인서 발급 후 지원금 신청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 필요 서류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신청방문 전 반드시 전화 문의 부탁드립니다.
  • 이용시간 평일 오전 9시~11시 30분, 13시~17시 30분(점심시간 : 12시~13시)
  • 신청방법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방문장소 관할구 보건소(수정구,중원구: 임산부실 / 분당구: 건강증진과)
  • 문의
    • 수정구보건소 임산부실 : 031-729-3865
    • 중원구보건소 임산부실 : 031-729-3907
    • 분당구보건소 건강증진과 : 031-729-3974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