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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 선별검사
    • 대상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외래 진료를 통해 검사(건강보험으로 적용된 경우) 받게 된 당해연도 출생아(신생아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보건소)
      ※ 부부 중 한명 이상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부부 중 한명은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소지자여야 함
    • 지원항목 : 정부6종포함한 텐덤매스(50여종)
    • 지원금액 :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 검사시 지원 불가)
    • 신청기간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고위험신생아의 경우 6개월이내까지 검사한 경우 인정)
    • 신청장소 : 신생아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보건소
    • 구비서류
      1. ①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신분증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2. ② 영수증, 진료내역서(금액표시)
      3. ③ 등본 (주소분리된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4. ④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의료비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고지금액 기준))
        * [③④호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는 제출생략]
      5. ⑤ 통장사본
  • 확진검사
    • 지원기준 : 확진시 지급
    • 지원금액 : 70,000원(소득기준 없이 지원)
    • 구비서류
      • 진료비 영수증, 진료내역서(금액표시), 신청서(개인정보 동의서 포함) , 통장 사본
      •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신청서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항목
    • 환아지원 : 페닐케톤뇨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외 선천성대사이상질환 및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진단된 자로서 특수조제분유 등의 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만 19세 미만의 환아
    • 지원내용
      • 2차 정밀검사 후 선천성대사이상질환으로 확진 시 확진검사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1인당 7만원 범위 내 지원)
      • 페닐케톤뇨증 등 선천성대사이상 환아 :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 식품 지원
      •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 : 1인당 연 25만원 범위 내에서 의료비 지원
        • 급여와 비급여 관계없이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에 한해 지원가능하며, 갑상선 질환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질환 검사(성장 검사 등)는 지원 제외
          ※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발생한 영수증만 유효(소급적용 불가)
        • 완치 판정 후 정기검사비용, 예약비 등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비와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지원 제외
      • 제출서류

        ※ 좌우로 화면을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항목제출서류
        구분 구비서류
        공통 -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특수식이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질환 - (최초신청) 진단서(최종) 1부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 기재된 소견서 필요
        - (등록 이후 변경사항 발생) 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
        크론병 - (최초신청, 재발) 진단서(최종) 1부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 기재된 소견서 필요
            * 집중치료기간 경과 후 재발 사유로 1일 1포 초과 지원 필요 시 필요량, 필요기간 기재된 진단서 제출
        - 진료확인서 1부(최대 6개월 간 유효) 진료확인서 다운로드
            * 집중치료기간 경과 후 담당의사 의견과 서명이 기재된 진료확인서 발급 후 제출 시 추가 지원 가능(필요량, 필요개월 수 등이 기재된 소견서/진단서로 대체가능)
        의료비지원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 - (최초신청) 진단서(최종) 1부
        - 진료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방문장소 : 관할구 보건소(수정구,중원구: 임산부실 / 분당구: 모자보건상담실)
    • 방문시간 : 평일 오전9시~11시 30분, 13시~17시 30분(점심시간: 12시~13시)
    • 문의
      • 수정구보건소 임산부실 : 031-729-3850
      • 중원구보건소 임산부실 : 031-729-3906(대사이상 검사비) / 3907(환아관리)
      • 분당구보건소 모자보건상담실 : 031-729-4008
  • 신청방법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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