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100만원미만인 경우 전액, 100만원 초과금액 : 90%
단, 체중별 최고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음(선천성이상아 : 최고지급액 500만원)
※ 좌우로 화면을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출생시 체중 | 2.0kg미만~2.5kg또는 37주미만 | 1.5kg미만~2.0kg미만 | 1.0kg~1.5kg미만 | 1.0kg미만 |
---|---|---|---|---|
1인당 최고지원액 | 300만원 | 400만원 | 700만원 | 1,000만원 |
선천성 이상아 | 500만원 | |||
중복지원 최고금액 | 800만원 | 900만원 | 1,200만원 | 1,500만원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포함)에 기재된 의료비 급여 중 일부본인부담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제외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상금병실료 차액, 보호자 식대, 미숙아용 기저귀, 체온계 등 치료와 직접 관련없는 소모품, 예방접종비 등은 지원범위에서 제외
구분 | 제출서류 |
---|---|
공통 |
※ ④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동의 시 생략 가능(가족관계증명서 제외) |
해당자 제출 (추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