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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미숙아 :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 2,500g미만 출생아 중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치료 자(관찰실, 준중환자실 제외)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2020.9.1. 이후 출생아 대상)
      ※ 지원제외: 선천성부이개(Q17.0, Q82.8 포함), 설유착증(Q38.1) 및 구개구순(Q35~Q37) 수술 시 동반한 코성형
  • 신청방법 및 기간
    • 신생아 주민등록 완료 후 신생아 주민등록 보건소에 신청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지원금액

    의료비 100만원미만인 경우 전액, 100만원 초과금액 : 90%

    단, 체중별 최고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음(선천성이상아 : 최고지급액 500만원)

    ※ 좌우로 화면을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체중별 1인당 죄고지원액
    출생시 체중 2.0kg미만~2.5kg또는 37주미만 1.5kg미만~2.0kg미만 1.0kg~1.5kg미만 1.0kg미만
    1인당 최고지원액 300만원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선천성 이상아 500만원
    중복지원 최고금액 800만원 900만원 1,200만원 1,500만원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포함)에 기재된 의료비 급여 중 일부본인부담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제외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상금병실료 차액, 보호자 식대, 미숙아용 기저귀, 체온계 등 치료와 직접 관련없는 소모품, 예방접종비 등은 지원범위에서 제외

  • 제출서류
    제출 서류
    구분 제출서류
    공통
    1.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신청서미숙아신청서서식 다운로드
    2. 진료비 영수증 원본,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퇴원전 의료비 신청 시, 퇴원전 중간진료비영수증 제출)
    3. 지원금 입금계좌통장사본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부부 중 한명이 외국인이거나, 가구원이 주민등록상 분리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④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동의 시 생략 가능(가족관계증명서 제외)

    해당자 제출
    (추가)
    •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진단일 포함)
      ※ 입·퇴원 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각 1부
  • 신청방법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방문장소 관할구 보건소(수정구,중원구: 임산부실 / 분당구: 모자보건상담실)
  • 방문시간 평일 오전9시~11시 30분, 13시~17시 30분(점심시간: 12시~13시)
  • 문의
    • 수정구보건소 임산부실 : 031-729-3865
    • 중원구보건소 임산부실 : 031-729-3945
    • 분당구보건소 모자보건상담실 : 031-729-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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