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 간장, 심장, 폐장, 췌장, 췌도, 소장, 안구 ※ 소장과 동시에 이식하는 경우 : 위장, 십이지장, 대장, 비장
사후 기증
안구
생존시 기증
신장, 간장, 췌장, 췌도, 소장
친족간 기증 : 만 16세 이상
친족 : 배우자 - 직계존비속 - 형제자매 - 4촌 이내의 인척 - 8촌 이내의 혈족
타인간 기증 : 만 19세 이상
장기기증이 불가한 경우
장기기증 동의
기증 동의의 방법
장기기증에 관한 동의는 기증희망자 본인이 하는 경우와 가족 또는 유족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 본인이 서명한 문서에 의한 동의는 문서에 의하여야 하고, 자필로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문서의 형식은 일정하지 않아도 되나 장기를 기증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나. 민법의 유언에 관한 규정에 의한 동의는 자필증서에 의한 방식, 녹음에 의한 방식, 공정증서에 의한 방식, 비밀증서에 의한 방식,구수증서( 口授證書 :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히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에 의한 방식 등이 있습니다.
기증 동의의 순위
가족 또는 유족의 동의는 가족, 또는 유족의 순위에 의한 선순위자가 1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말합니다.
가족 또는 유족이라 함은 살아있는자,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의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다만, 14세 미만인 자는 제외됩니다. 가족 또는 유족의 순위(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 6호)는
- 배우자
- 직계비속(자식)
- 직계존속(부모)
- 형제자매
- 4촌이내의 친족(앞의 4가지)가족 또는 유족이 없는 경우이다.
- 선순위자 1인이 모두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자)인 경우에는 당해 미성년자의 동의를 받는 것외에 미성년자가 아닌 차순위의 가족 또는 유족 1인의 동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장기기증자 예우 프로그램
뇌사 장기기증자 지원금 지급(유가족이 세가지 중 택일)
장제비, 진료비 및 위로금
장례지원서비스
사회단체 등 기부
살아있는 사람의 순수 장기기증시 검진 진료비 지급
이식대상자를 지정하지 않고 간장, 신장 등 장기기증시 기증 후 1년동안 정기검진 진료비 지급
사전검진 후 본인의 의사가 아닌 사유로 기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전검진 진료비 지급
장기기증 근로자에 대한 유급휴가 보상금 지급
장기기증을 위한 신체검사, 또는 적출 등에 소요된 입원기간 (최대 14일 이내)을 유급휴가로 처리한 경우 근로자의
사업주에게 유급휴가 보상금 지급
생명나눔증서 발급
뇌사 · 사후 장기기증자 유가족에게 감사의 글 및 생명나눔증서 발급
온라인 추모관 운영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홈페이지 (www.konos.go.kr) 내 [생명나눔 추모관] 운영 ※ 가족, 친지는 물론 홈페이지 방문자 누구나 기증자 분의 숭고하고 아름다운 정신을 추모할 수 있는 공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