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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결정 상담

  • 연명의료결정제도란?
    •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연명의료)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 향후 자신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원하는 19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등록절차

    ※ 좌우로 화면을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등록절차
    1 방문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하여 방문
    2 상담 등록기관 상담사와 1:1 상담 진행
    3 작성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작성
    4 등록 및 보관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 및 보관하여 법적효력 인정
  • 성남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검색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https://www.lst.go.kr/addt/composableorgan.do)바로가기

  • 성남시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소 운영시간 및 장소

    ※ 좌우로 화면을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성남시보건소 연명의료사업 상담소 운영시간 및 장소
    기관명 운영시간 장소 전화번호
    수정구보건소 2024.4월부터
    매주 월~금 09:00~18:00
    수정구보건소 2층 로비 031-729-2358
    중원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 1층 로비 031-729-3692
    분당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 1층 로비, 상담실 031-729-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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