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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방문 |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하여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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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상담 | 등록기관 상담사와 1:1 상담 진행 |
3 | 작성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작성 |
4 | 등록 및 보관 |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 및 보관하여 법적효력 인정 |
검색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https://www.lst.go.kr/addt/composableorgan.do)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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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운영시간 | 장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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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구보건소 | 2024.4월부터 매주 월~금 09:00~18:00 |
수정구보건소 2층 로비 | 031-729-2358 |
중원구보건소 | 중원구보건소 1층 로비 | 031-729-3692 | |
분당구보건소 | 분당구보건소 1층 로비, 상담실 | 031-729-86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