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하위메뉴 바로가기

QR코드

저장 방법 : QR코드 > 마우스 우측버튼 > 저장 >
확장자변경(qr → jpg, png, gif) 후 저장

단축주소

https://me2.do/xcWr6XmP 복사
닫기

먹는 치료제 처방기관 신청

  • 기본방향
    • 기존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 위주로 먹는 치료제 처방기관 지정 · 운영하되, 필요시 적극적인 신규 지정
  • 신청대상
    • 의사(의과)가 있는 의료기관에 한해 신규지정 가능(치과, 한방 제외)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경우에도 별도 신청 및 지정 필요
  • 신청기간
    • 2023.8.21.(월) 09:00부터 신청 접수
  • 세부절차
    • 의료기관
      신청
    • 관할 보건소
      요건 확인 및 승인, 지정
  • 제출서류
    •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약국·의료기관) 신규·변경·취소 신청서 작성해서 온라인 신청시 첨부
      HWPX 다운로드PDF 다운로드
      구버전의 한글프로그램 사용자는 PDF파일 출력 → 서식 작성 → 스캔 첨부
  • 문의
    • 수정구 : 감염병관리팀 031-729-3863
    • 중원구 : 감염병관리팀 031-729-3913
    • 분당구 : 감염병관리팀 031-729-8619

유의사항

  • 4급 전환 적용시점 이후에는 먹는 치료제 처방기관으로 지정받지 못한 기관에서 먹는 치료제 처방이 불가능하게 될 예정으로 기존에 먹는 치료제 처방이 가능하였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기존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지정되었던 의료기관에서 먹는 치료제 처방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수 있도록 적극 지정 협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