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 위주로 먹는 치료제 처방기관 지정 · 운영하되, 필요시 적극적인 신규 지정
신청대상
의사(의과)가 있는 의료기관에 한해 신규지정 가능(치과, 한방 제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경우에도 별도 신청 및 지정 필요
신청기간
2023.8.21.(월) 09:00부터 신청 접수
세부절차
의료기관
신청
관할 보건소
요건 확인 및 승인, 지정
제출서류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약국·의료기관) 신규·변경·취소 신청서 작성해서 온라인 신청시 첨부
HWPX 다운로드PDF 다운로드 구버전의 한글프로그램 사용자는 PDF파일 출력 → 서식 작성 → 스캔 첨부
문의
수정구 : 감염병관리팀 031-729-3863
중원구 : 감염병관리팀 031-729-3913
분당구 : 감염병관리팀 031-729-8619
유의사항
4급 전환 적용시점 이후에는 먹는 치료제 처방기관으로 지정받지 못한 기관에서 먹는 치료제 처방이 불가능하게 될 예정으로 기존에 먹는 치료제 처방이 가능하였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기존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지정되었던 의료기관에서 먹는 치료제 처방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수 있도록 적극 지정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