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치료제 처방기관과 동일하게 조제 담당약국(기존 담당약국 포함) 또한 붙임 1의 서식에 따라 지정 · 운영하되, 국민 편의성 제고를 위해 처방기관 인근 1개소 이상의 담당약국이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신규지정 권고
※ 기존 담당약국의 경우에도 별도의 신청 및 지정 절차 필요
신청대상
약국(기존 담당약국 포함)
신청기간
2023.8.21.(월) 09:00부터 신청 접수
세부절차
약국
신청
관할 보건소
요건 확인 및 승인, 지정
제출서류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약국·의료기관) 신규·변경·취소 신청서 작성해서 온라인 신청시 첨부
HWPX 다운로드PDF 다운로드 구버전의 한글프로그램 사용자는 PDF파일 출력 → 서식 작성 → 스캔 첨부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공제 등 동의서(조제·투여기관만 제출) HWPX 다운로드PDF 다운로드 구버전의 한글프로그램 사용자는 PDF파일 출력 → 서식 작성 → 스캔 첨부
문의
수정구 : 감염병관리팀 031-729-3863
중원구 : 감염병관리팀 031-729-3913
분당구 : 감염병대응팀 031-729-8584
유의사항
금번 신규 지정 및 변동사항이 있는 담당약국은 기존 절차와 동일하게 먹는치료제 재고관리시스템 등록 신청하고, 기존 등록되어 있는 담당약국은 시스템 등록 신청 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