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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산후조리비 지원(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출산 가구)

  • 지원대상 *2024. 1. 1. 태어난 출생아부터 해당
    • 거주기준 : 성남시에 출생신고를 한 영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부부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소지자여야 함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출산 가구(최근 월 건강보험료 확인)

        ※ 좌우로 화면을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024년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원)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947,000 104,866 38,455 105,889
        3인 3,772,000 134,671 80,190 135,906
        4인 4,584,000 163,987 118,770 165,995
        5인 5,357,000 191,507 140,849 194,124
        6인 6,095,000 217,374 170,355 220,815
        7인 6,812,000 243,098 200,356 247,170
        8인 7,530,000 271,291 233,543 277,236

        맞벌이 부부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낮은 보험료 50% 경감 합산

  • 지원내용
    • 지원금액: 가구당 최대 50만원
    • 지원범위: 산후조리원 본인부담금 또는「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지급방법: 실제 지출한 금액 기준으로 심사 후 계좌 지급
  • 신청기간: 영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내 산모 또는 배우자가 신청
  • 신청장소: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수정·중원구:임산부실/분당구: 모자보건상담실) 산모가 타지역일 경우, 영아의 부(父)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시간: 평일 오전9시~11:30분, 13:00~17:30분(점심시간 12~13시)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다운로드
    • 영아의 부 또는 모(성남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출생일 및 성남시 거주 확인)
      • 부부 주소지가 다르거나 미 혼인신고 시, 영아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영아가 부모와 다른 주소지일 경우, 영아의 주민등록초본 추가 제출
    •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또는 자격확인서(맞벌이 부부일 경우 모두 첨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일 기준 최근 월 보험료 확인)
      건강보험료 확인 불가 경우 소득 증명할 수 있는 기타자료
      휴직자: 휴직여부·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휴직증명서(공문서), 유급휴직자는 급여명세서 추가 제출
    • 산후조리원 또는「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산모 성명 기재)
    • 신청인 통장사본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에 동의 시, 주민등록 등·초본 및 건강보험자격 확인서·납부확인서 제출 생략 가능

  • 문의
    • 수정구보건소 임산부실: 031-729-3845
    • 중원구보건소 임산부실: 031-729-3907
    • 분당구보건소 모자보건상담실: 031-729-3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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